대지조성사업자 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요할까?
Q.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지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 매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제1종과 제2종이 있습니다. 제1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고, 제2종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매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매입기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입니다. 그러나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는 매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1]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 ⑥ (생략)
[참고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매입대상 | 매입금액 |
7.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관리업 등록 (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
1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및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1/1,000 다만,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