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협의조건 기부채납 개선 추진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01
교육부 관련 주택업계 애로사항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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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건의사항 관련 업무협의(지방교육재정과,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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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사항)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신설학교 탄력적 설립·운영,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소규모학교 설립 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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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기부채납 분쟁 조정기구 설치를 위한 의원입법 협의(서병수의원실,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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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작성·송부(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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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연구원 업무협의(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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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사항) 교육청 협의조건 기부채납 개선 등 협회건의사항 관련 질의, 학교용지부담금제도 개선 관련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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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하자기획소송 대응 관련 업무협의 (서울대 건설법센터, 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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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 기준 개선 관련 연구용역 추진 (7월 계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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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목적) 무분별한 하자소송 방지 및 하자보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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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기준」 법령 위계 상향(고시→대통령령)으로 건설감정실무에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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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목적 외 하자보수판결금 사용 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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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9월), 전문가 세미나(11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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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건축허가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 (6.20) 및 업무협의 (6.27, 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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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건의) 감리자 지정방법(시·도 조례)이 개선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등 적극 시행
(각 시·도 지자체에 국토부 행정지도 공문시행)-
(예시)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입찰자격 구분, 건축주의견수렴(실적, 감리원 확보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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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자체 감리자 지정제도 운영 실태 파악·제출(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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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공택지 보유 건설사 정상화 방안 관련 LH 부사장·판매기획처장 면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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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견) 공공택지 교환 재시행, 공공택지 전매허용
05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우선적용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관련 HUG 업무협의 (6.1) 및 민간임대정책과장 면담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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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견)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한 ‘보증회사 인정 사유’ 조속 마련, 기존 임대주택 현행 감정가 방식유지 또는 4년 적용유예 등
06
소규모주택사업 및 청년사업자 특별위원회 2차회의 개최 (협회회의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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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특별위원회 위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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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비아파트 건축규제 개선, 건축허가 대상주택 감리제도 개선 등
07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5등급 의무화 관련 중소업체 간담회 참석 (서울역 회의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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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주택건설공급과장 및 담당 사무관, 우리협회및 회원사(3개사), LH 연구소, 에너지공단, 협력 설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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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견) 중소업체 부담완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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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완화(30 → 100세대 이상), 25층이상 고층주택 적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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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업체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 개선안 마련(5등급수준 적용 등)
0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호당한도 상향 업무협의 (민간임대정책과·공공주택정책과,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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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호당 한도2,000만원 상향
09
「주택법」 개정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주택기금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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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주예정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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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견) 개정안 신중검토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김민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민간임대정책과·국토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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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민간건설임대주택 매매예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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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견)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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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매매예약분에 대한 적용례 마련 : 신규 임차인모집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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