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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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9424호(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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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임차인 거주 중 주택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 허용및 보증미가입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 제한(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및 제4항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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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33556호(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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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제35조제2항제5호 신설)【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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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령 제1224호(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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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43조의2제7항, 제43조의2제8항 신설)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간소화 (제6조제1항제1호의4가목, 제38조의4제1항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6월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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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33556호(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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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