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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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9424호(2023.6.1)

  • 【주요내용】

    임차인 거주 중 주택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 허용및 보증미가입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 제한(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및 제4항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33556호(2023.6.20)

  • 【주요내용】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제35조제2항제5호 신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2023.6.9)

  • 【주요내용】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43조의2제7항, 제43조의2제8항 신설)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935호, 2022. 6.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간소화 (제6조제1항제1호의4가목, 제38조의4제1항 개정)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에서 지장의 날인을 제외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6월 11일부터 시행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33556호(2023.6.16)

  • 【주요내용】

    •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