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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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시행사업자 등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세법들을 놓쳐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Point 1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납세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을 합산해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데 재산세에서 납부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할 소재지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9.16 ~ 9.30)에 「주택신축용 토지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 (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이 됨)하면 된다.
    최초로 신고한 연도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고한다.

  • 참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Point 2
과세특례 적용대상과 추징요건

적용 대상은?
해당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주택건설사업자란?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추징 요건
합산배제 신고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법!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 추징기간(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Point 3
종부세 부담이 분양가로 전가되는 문제 해소를 위한 특례

주택건설업은 그 특성상 대규모의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까지 몇 년이 걸린다.
만일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 이후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이나 건설과 관련된 업종은 눈에 보이는 여러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불철주야로 움직이다 보니, 이런 세법들을 간혹 놓쳐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를 더러 보게 된다. 다시 한번 주택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