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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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필로티의
피난·소화통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필로티에 1.5m 이상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피난 및 소화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로에 관한 규정을 잘 살펴보고 설치해야 한다.

이관용

  • 건축학 박사 PhD, 미국 TEXAS A&M University.
  • 건축학 석사 M.Arch.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건축학 학사 경희대학교
  • 대한민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현) (주)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이관용건축학교 운영중
  • 전) 2015. 3.-2022. 6.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전) 2019-202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17 서울시 우리동네좋은집 찾기 금상수상

2015년 1월 10일, 의정부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에서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사고 당시 필로티 부분에 주차해있던 차량이 연소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의 피난이 어려워진 점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발표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2017년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개정 시행령에는 필로티 부분 내 피난통로를 확보해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건축물에서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공지란 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해 해당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뜻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는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소화통로와 동시에 그 건축물의 거주자가 건축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통로가 필요한 것이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통로의 설치기준은 달라진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1.5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건축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중소 규모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 이하인 경우에 자주식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상에 필로티구조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다.
필로티구조의 주차장의 경우 주차통로와 건축물 거주자의 피난통로는 구분되어야 한다. 주차장 차량의 통로를 그 건축물의 피난 및 소화통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 주차장 출입구와 분리된 건물 출입구

    건물 출입구와 분리된 주차장 출입구

  • 건축물 피난방화 구조의 이해

    출처 : 건축물피난방화구조의 이해 / 서울시 / 이재인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통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두어야 한다.
    다세대주택의 1층 필로티가 주차장으로 사용될 경우 차량의 통로와 피난의 통로는 구분되어야 하며 자동차 진입 억제를 위한 말뚝이나 주차장 통로와 통로 사이엔 단차를 두어 피난에 방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근거해서 건축물 출입구의 위치와 통로가 결정되는데, 아직도 이러한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주차장을 거쳐서 현관으로 진입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또한 주차장의 통로를 이용해서 현관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두 피난에 장애가 되며 화재시 위험하다.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단지계획시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나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