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및 기술인 증가시
변경신고 의무가 있나요?
Q.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본금을 증자하고 기술인을 추가 고용하였는데,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과장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나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 예외에 해당되어 변경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참고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참고2]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의 의무가 없어
다만,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8항[참고2]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1]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2]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 ④ (생략)
⑤ 등록사업자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만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협회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⑨ (생략)
답변 요약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본금을 증자하고 기술인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여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 바,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나,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만족하고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 예외에 해당되어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