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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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기술인 증가
변경신고 의무가 있나요?

Q.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본금을 증자하고 기술인을 추가 고용하였는데,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과장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나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 예외에 해당되어 변경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참고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참고2]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의 의무가 없어

다만,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8항[참고2]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1]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2]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 ④ (생략)
⑤ 등록사업자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만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협회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⑨ (생략)

답변 요약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본금을 증자하고 기술인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여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 바,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나,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만족하고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 예외에 해당되어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