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료 환급방안
분양이 완료된 민간 주택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 반환(~2023.6.30)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5월 30일 건자재 급등으로 인한 공사현장의 피해를 줄이고자
‘건설자재 공급망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료 환급방안’이 나와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편집자 주>
분양보증료 환급방안
분양이 완료된 민간 주택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 반환(~2023.6.30)
2022년 5월 30일(대책 발표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사업장. 단, 2022년 5월30일 이전에 분양보증이 해지된 사업장은 제외
‘물가변동에 따른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도급계약을 변경하고, 도급계약 변경금액의 절반이상을 하도급계약에 반영**한 사업장
【하도급계약 반영 여부 확인(예시)】
□ 도급계약 금액 변경 : 1,000억원 → 1,500억원 (+ 500억원)
공사비(자재비) 상승분 : 300억원 → 500억원 (+ 200억원)
공사비(자재비) 상승분(a) |
시공자 (b) |
하도급계약 변경 여부 |
하도급계약 변경 금액 (a-b) |
시공자 부담비율 |
환급 여부 |
+200억원 | +200억원 | × | 0원 | 0% | × |
+200억원 | +150억원 | ○ | +50억원 | 25% | × |
+200억원 | +100억원 | ○ | +100억원 | 50% | ○ |
+200억원 | +50억원 | ○ | +150억원 | 75% | ○ |
+200억원 | 0원 | ○ | +200억원 | 100% | ○ |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변경시기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2023년 6월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업체로 한정
환급신청서 및 확약서,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의 서류작성, 공사비 부담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