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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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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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료
환급방안’ 안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5월 30일 건자재 급등으로 인한 공사현장의 피해를 줄이고자
‘건설자재 공급망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료 환급방안’이 나와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편집자 주>

분양보증료 환급방안

분양이 완료된 민간 주택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 반환(~2023.6.30)



환급요건
  • 2022년 5월 30일(대책 발표일) 이전‘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사업장. 단, 2022년 5월30일 이전분양보증 해지사업장 제외

  • ‘물가변동에 따른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도급계약변경하고, 도급계약 변경금액 절반이상하도급계약 반영**한 사업장

  • * 물가변동이 아닌 기타 사유(설계변경,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에 의한 도급계약 변경금액은 제외하며, 서류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책임은 환급신청인이 부담 ** 하도급계약 반영금액도 물가변동에 따른 자재비 상승분으로 한정

【하도급계약 반영 여부 확인(예시)】

□ 도급계약 금액 변경 : 1,000억원 → 1,500억원 (+ 500억원)

  • 공사비(자재비) 상승분 : 300억원 → 500억원 (+ 200억원)

공사비(자재비)
상승분(a)
시공자
(b)
하도급계약
변경 여부
하도급계약
변경 금액 (a-b)
시공자
부담비율
환급
여부
+200억원 +200억원 × 0원 0% ×
+200억원 +150억원 +50억원 25% ×
+200억원 +100억원 +100억원 50%
+200억원 +50억원 +150억원 75%
+200억원 0원 +200억원 100%
  • 도급계약하도급계약체결·변경시기에는 별도 제한없으나, 2023년 6월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업체로 한정

  • *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관할 영업부서에 신청·접수
환급절차
  • 환급신청서확약서, 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등의 서류작성, 공사비 부담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제출

* 자체사업(시행자=시공자)의 경우 세부내역이 포함된 공사실행내역서 등 제출 ** 필요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내 ‘건설공사대장’ 등 전산자료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