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등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계획 발표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임대주택부 차장
01
국토교통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1.3)
- 주요내용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전매제한 완화 및 규정 간소화
- HUG 미분양 PF 보증(1.2 시행) 공정률 요건 완화(30% → 15%) 및 분양률 요건(60%) 폐지
-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HUG PF 보증 신설(1.2 시행)
-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12억원) 폐지 및인당 한도(현행 5억) 폐지
-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02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2.30)
- 표준건축비 상한가격 9.8% 인상
03
정원주 회장 국토교통부 차관 면담 (12.27)
- 방문자 : 이원재 제1차관, 주택정책관, 각 과장 등
- 건의사항
- PF 대출 정상화 및 대출수수료 인하
- LH에서 미분양주택 매입 등 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
-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조속 인상
-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 주택도시기금 대출시 부족자금 현금예치 개선
- 국토교통부-업계 간 정례 간담회 개최 제안
04
용도용적제 관련 지자체 방문 협의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1.11)
- 건의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공공기여방안 수립시 법적상한용적률 부여
- 상업시설에 대체시설(청년주택,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 공급 허용
05
주택법 개정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주택건설공급과, 12.27)
- (개정안 1) 시공중인 주택에 대한 시공자, 감리자의교육실시 근거 마련
- (협회의견) 개정안 반대
- (개정안 2) 특정 기상조건 시공제한 근거 마련
- (협회의견) 개정안 반대
06
건설노조 파업에 따른 입주자사전점검 지연 관련 회의 참석 (주택기금과, 1.6)
- (협회의견) 사전점검 시점(준공 45일 이전), 보수공사 완료 등 일정 조정
07
비규제지역 무순위청약시 ‘공급질서 교란자’ 참여제한 추진 관련 협회의견 제출 (주택기금과, 1.17)
- (주택기금과) 주택공급계약 체결전 한국부동산원을통해 입주자자격 제한 여부 확인
- (협회의견) 신중 검토(무순위청약 비경쟁시 공급질서 교란자 제한 불필요, 한국부동산원 검증처리기간(3일)을 정하여 사업지연 방지)
08
LH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시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 매입요건 완화 건의 (주거복지지원과·LH, 1.2)
- (건의사항) 매입유형 제한(청년·기숙사 한정) 없이매입신청 허가 또는 매입기준을 거주유형별(청년·기숙사)에서 거주지역별(준주거·상업지역)로 전환
09
신축매입약정주택 택지공급 인센티브 인정기간 연장 건의 (부동산산업개발과·LH, 1.6)
- (건의사항) 2023~2024년 공급하는 주택사업자에게도 택지공급 인센티브 부여(현행 2021~2022년 공급물량에만 인센티브)
10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주택·토지분과 회의 참석 (국토발전전시관, 1.10)
- (참석자)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등 4명, 협회주택정책부장 등 민간위원 7명
- (주요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 심의·의결 2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