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2022.12.29)
【주요내용】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제28조제11항제3호)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 24개월로 연장
제도개선 계획 발표 시점(2022.10.27)을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자에게도 소급 적용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기준 조정(별표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기준을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조정
• 1점 → 3점, 3점 → 5점, 5점 → 7점
• 1점 → 3점, 3점 → 5점, 5점 → 7점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기준조정(별표 4)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기존 소유주택 처분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7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시 공급받은 주택의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협약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자 선정을 한 경우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8호 (2022.12.28)
【주요내용】
국제표준(ISO)을 반영하여 측정·평가 방법 변경(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26조제1항)
량충격음레벨 및 중량충격음레벨 규정 방법 변경*
경량충격음레벨 : (기존) 역A특성 가중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 → (개정)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중량충격음레벨 : (기존) 역A특성 가중바닥충격음레벨 → (개정)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
중량충격음레벨 : (기존) 역A특성 가중바닥충격음레벨 → (개정)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 간격 조정(별표 1)
강화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따라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4dB간격으로 등급 조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평가, 대상선정 등 개선(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측정방법 : 수음실에 바닥으로부터 1.2미터 높이, 측정대상공간의 중앙지점 1개소와 벽면 등으로부터 0.75미터 거리로 마이크로폰을 중앙점을 포함한 5개소에설치하여 동시에 성능측정
측정대상세대 선정방법 :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이상을 선정(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성능검사기관 지정기준, 지정, 업무범위, 성능검사 절차 및 세부운영지침 등 기준마련(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신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해 일정 이상의 성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규정(제37조 및 제38조)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7조, 제38조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른 인정신청을 하는경우부터 적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및 제2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9200호 (2022.12.31)
【주요내용】
과세표준 공제액 상향 조정(제8조)
구 분 | 종 전 | 현 행 |
일반 | 6억원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
법인 | 공제 없음 | 공제 없음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제9조제1항)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5% | 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0.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1.0%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0%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3.0%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4.0% |
94억원 초과 | 2.7% | 5.0% |
법인 | 2.7% | 5.0%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 폐지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9193호(2022.12.31) - 법인세법
법률 제19196호(2022.12.31) - 소득세법
【주요내용】
<법인세법>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제55조)
과세표준 | 세 율 | |
종 전 | 현 행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과세표준의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천 800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9억 8천만원 + (2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37억 8천만원 + (2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1%) |
3,000억원 초과 | 655억 8천만원 + (3,0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625억 8천만원 + (3,0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소득세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55조)
-
종 전 과세 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35% 1.5억원
~ 3억원 이하38% 3억원
~ 5억원 이하40% 5억원
~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 45% -
현 행 과세 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35% 1.5억원
~ 3억원 이하38% 3억원
~ 5억원 이하40% 5억원
~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 45%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