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월 3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1.3 부동산대책에서는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규제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대폭 해제, 전매제한 완화, PF대출보증 지원 등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정리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임대주택부 차장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해제(1월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1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건부터 적용)
전매제한 완화
-
지역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
-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3년* | 1년 | 6개월 | |
지방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광역시(도시지역) | 기타 |
1년 | 6개월 | 없음 |
* 3년 : 소유권 이전 등기시 3년 충족으로 간주, 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함
-
(조치계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 착수 예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
현 황 | 개 선 | |
전매제한 기한 |
• 수도권 최대 10년 (분양가 수준별 차등) • 비수도권 최대 4년 |
• 수도권 최대 3년 (분양가 수준별 차등 없음) • 비수도권 최대 1년 |
조치계획 | • 「주택법 시행령」 개정(2023.3, 소급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
현 황 | 개 선 | |
실거주 의무 |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 공공재개발 2년 |
• 폐지 |
조치계획 | • 「주택법」 개정안 조속 발의, 법 개정 완료시 기 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 |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
현 황 | 개 선 | |
중도금 대출 보증 |
• (지원대상) 분양가 12억원 이하 • (인당 보증한도) 5억원 |
• (지원대상) 제한 없음 • (인당 보증한도) 제한 없음 |
조치계획 | •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1분기 내 시행 |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
현 황 | 개 선 | |
주요내용 | •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필요 | •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조치계획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3.2) 후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조속 시행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중 ‘무주택 요건’ 폐지)
현 황 | 개 선 | |
주요내용 | •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 부과 |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 |
조치계획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023.2) |
HUG PF대출 보증 확대
-
건설사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로 HUG PF대출 보증을 신설·확대
- 착공 전 단계에서는 브릿지론에서 본 PF 대출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PF대출 보증 공급규모를 확대(2023년 10조원)하고, 금리·심사요건 등 개선* *금리 자율화(CD + 1.5% 이내 → 제한 없음), 심사방식 개선(시공사 신용등급, 사업장 규모 등 따라 심사 기간·주체 차등) 등
- 착공 후에는 만기가 짧아 자금조달 리스크가 큰 PF-ABCP 등을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보증상품을 1월 2일 신설하고, 보증서 발급 신청 접수 시작 *예시 : HUG 보증을 통해 기존 PF대출(대출 30%, ABCP 70%)을 신규 대출 100%로 전환
- 아울러,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장을 지원하는 미분양 PF 보증상품(5조원)**도 1월 2일 신설하여 보증서 발급 신청 접수 시작 *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HUG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통해 유동성 지원 중 **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 시 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HUG 대출 보증을 통해 건설자금 확보 지원
현 황 | 개 선 | |
PF 대출 보증 |
• PF 대출보증 공급중 • PF-ABCP는 대출 전환 불가 • 미분양 대출보증 미 취급 |
• PF 대출보증 확대 시행 (2023년 10조원 공급) • PF-ABCP의 대출전환을 위한 보증 신설 • 미분양 대출보증 신설(5조원) |
조치계획 | • 1월 2일 시행 |
분양 → 임대 전환 지원
-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 희망하는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10년 임대 후 처분 조건) 전환 지원(공모)
노조 불법행위 근절
-
처벌 강화(등록·면허·취소)·신설(금품수수, 공사방해), 집중 점검(부처 합동조사 등), 민간 입찰시스템 구축 등 근본대책 마련(2023.6)
- 지방청 공정건설지원센터 내 특사경 도입 등 조직 확충, 단순 신고 접수에서 단속·수사까지 역할및 기능 확대(2023.12)
- 피해 신고 활성화* 추진(익명 신고센터 설치)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피해 시 손배소송 등 법률 지원 * 정부 – 업계 –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밀착형 감시 및 단속체계 구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