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고!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고향도 살리는 길!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정해진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고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된다.
특히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에 기부한다면 농촌 고향을 살리는 보람도 배가될 것이다.
글정용식 정책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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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누가 할 수 있으며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누구나 개인으로 연 최고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단, 법인이나 타인명의, 가명으로는 기부가 불가능하며 세액공제혜택은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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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만 기부하나요?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주민등록상 주소지)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원하는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다. 농촌 고향에 기부해도 좋고, 기부를 통해 제2의 고향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다만 이해관계(사업상 목적성을 띤 기부,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 재산상 권리, 이익을 위한기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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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했을 때 혜택은 무엇인가요?
기부금액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 10만원 초과 500만원 까지는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며 기부자가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예시)
기부금액 세액공제(원) 답례품(원)
(기부금의 30%내)총액
(세액공제 + 답례품)10만원 100,000
(기부금 100%)30,000 13만원 20만원 116,500
(10만원 초과 기부금의 16.5%)60,000 17만 6,500원 100만원 248,500
(10만원 초과 기부금의 16.5%)300,000 54만 8,500원 500만원
(최대 기부한도)908,500
(10만원 초과 기부금의 16.5%)1,500,000 240만 8,500원 -
답례품은 어떤 것들을 제공하나요?
해당 지역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기부자는 그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답례품은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지역화폐)과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 관광, 무형의 서비스) 중에서 지역 특성을 살려 선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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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에 기부하면 효과가 높고 보람도 느낄까요?
전국 어느 곳이든 원하는 지역에 기부는 가능하나, 어려운 재정 여건의 고향이나 농산어촌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에 알맞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소멸(감소) 지역 중 선택하여 기부하고 그 지역과 새로운 관계맺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보람도 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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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2021년 10월 19일 발표>
전국 시·군·구 89곳
자치단체 226곳 중 7개도 121개 시·군에 80곳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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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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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기부금 수입은 어디에 사용하는가요?
선심성사업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기금으로 관리되고 예결산에 대해 지방의회 심의를 받으며, 사용용도는 다음으로 제한되어 있다.
- ➊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➋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➌시민참여, 자원봉사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➍그 밖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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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기부방법)
- ➊온라인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통해 개인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지역선정과 기부금액, 답례품을 선택하면 된다.
- ➋전국 농협· 농축협(5,900개)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직접 방문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기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궁금한 점은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평일 주간)로 문의하면 된다.
※ 도시민과 직장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통해 농촌 (제2)고향 갖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소멸위기에 처한 고향을 살려내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