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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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록사업자의
제재처분 감경?

Q.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가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는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영업정지는 그 영업정지 기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등록말소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처분 감경 가능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2]「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상공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생략)

[참고3]「주택법 시행령」 [별표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생략)

  •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기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 · 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