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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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기업구조조정(CR)리츠
추가 지원책 필요

  •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 4.10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중동위기 고조, 미국 기준금리 인하시기 지연 우려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체 위기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폐업은 늘고, 신규등록업체들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 부도난 건설업체수도 지난해 1분기 보다 3배 높은 수치다. 미분양주택 적체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2월 현재 전국적으로 6만 4,874호에 이르며 악성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물량도 1만 1,867호(전체 미분양의 18% 수준)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째 오름세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하나로 ‘3.28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 PF 부실 도화선으로 지목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10년만에 도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주목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같은 수준의 지원방안으로는 CR리츠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CR리츠가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방 주택시장의 안정을 신속히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CR리츠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LH와 같은 공공기관의 매입확약과 등록세 면제,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등 과감한 지원책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협회는 최근 정부당국에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최저 세율적용, LH 등 공공기관 매입확약을 통한 리츠 신용보강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건의했다. 특히 현재 장기적인 미분양주택 증가 등에 따라 지방주택시장이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매입확약이라는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