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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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용주택의 종류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8.96%(973만명)로,
1.04%만 증가하면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반면 노인전용 주택은 총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국내 노인대상 주거편의시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정리 계원석
전략기획본부 홍보부 주임

    • 고령자매입 임대주택

      저소득 고령자가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거주가능

    • 고령자 복지주택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65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유공자, 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순위에 따라 결정

    • 어르신 안심주택

      병원 및 지하철역에서 350m 이내에 입지해야하고 무장애 설계, 첨단IoT 서비스, 긴급차량 주차공간 확보, 식당 및 보건지소 등을 설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노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

    • 실버타운

      은퇴한 고령자들이 집단적 또는 단독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거 및 휴양여가시설, 노인용 병원, 커뮤니티센터 등서비스 기능을 갖춘 노인주거단지

    • 양로원

      자식이 없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독거노인들이나 고립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노인주거복지시설

    • 도입예정 노인주택

      도입예정 노인주택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편의, 생활지도,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일반아파트와 유사하며 건강과 안전에 대한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며 폐지된지 9년 만에 재도입

    • 도입예정 노인주택

      도입예정 노인주택

      실버스테이

      고령층의 생활패턴에 특화된 내부 설계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동작감지기, 단차 제거 등 고령자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함

<노인주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