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Quick menu

TOP

  • HOME ENJOY STUDY 주택사업자가 알아야 할 건축법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 단열재 기준

올해 초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주요 구에서 행정감찰을 실시,
준공후 1년이내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와 단열재를 검사하고 보완 · 조치했다.
중소규모 공동주택이 갖춰야 할 관련 기준을 소개하고 준공시 필요한 서류도 정리해본다.

이관용

  • 건축학 박사 PhD, 미국 TEXAS A&M University.
  • 건축학 석사 M.Arch.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건축학 학사 경희대학교
  • 대한민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현) (주)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이관용건축학교 운영중
  • 전) 2015. 3.-2022. 6.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전) 2019-202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17 서울시 우리동네좋은집 찾기 금상수상
  • 외벽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는 시공시 참조해야 할 것이 많다.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모두 따라야 한다. 건축법에서의 외벽마감재료는 단순히 석재나 벽돌, 유리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2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는 각 재료를 포함해서 외벽마감재료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단열공법의 중소규모주택이나 근생건물은 외벽을 구성하는 재료를 모두 외벽마감재료로 본다. 이 경우 단열재도 외벽마감재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종 기준에 적법해야 한다.

외단열의 단열재도 외벽마감재료에 포함된다

피난방화규칙에서는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성능을 구분하고 있으며, 외벽마감재료에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성능을 만족해야 하며, 동시에 피난방화규칙에서의 단열재 방화성능 또한 만족해야 한다. 또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물모형시험성적서를 준비해야 한다.

필로티구조는 준불연재성능 이상의 단열재 사용을

중소규모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1층의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시공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많다. 이처럼 필로티가 있는 건축물은 1층과 2층 외벽, 필로티 천장과 외벽에 준불연재성능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준불연재는 단열재의 3면을 모두 시험해야 하고 방화성능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것을 말한다.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1층 필로티주차장)을 시공할 때는 1층과 2층 외벽은 준불연재 성능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3층부터 5층까지는 5층 이하 22미터 미만의 규정을 적용해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6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물 전체에 준불연재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규모 공동주택 외벽마감재료의 적용기준

복합외벽마감시 실물모형시험성적서 준비해야

외벽마감과 관련해 사용승인 신청시 시공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외벽단열재 품질관리서가 있다. 2개 이상의 재료로 마감된 복합외벽마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열재 시험성적서와 실물모형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실물모형시험 관련 법령은 2022년 2월부터 시행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실물모형 시험성적서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 실물모형 시험성적서는 ‘단열재+외장마감재료’를 실물로 제작해서 테스트를 한 서류인데 현장에서 최종 마감된 외벽마감재가 포함된 실물모형 시험성적서여야 한다. 종종 마감재를 변경하여 시공하고 준공시 실물모형시험성적서를 준비하지 못해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감찰한 내용이 바로 외벽단열재 품질관리서와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첨부여부다. 서류가 미비한 현장에는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공문을 보내 서류 보완을 실시했다. 특히 다세대주택 사업자는 그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과 1층, 2층 외벽에 사용한 단열재를 준불연재 성능이상으로 시공해야함을 다시한번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