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주택
지방 미분양아파트
추가 구입시 취득세 절감
소형주택 · 지방 미분양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법률이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주택을 제외한 주택 수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글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 건축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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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갑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 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자 취득세가 4,800만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으로 커져 부담을 느꼈다.
그러던 중, 3월 26일 법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됐다. 갑은 개정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6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 법개정 전보다 4,200만원의 취득세를 절감했다.
Point 1
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2020년 7.10대책 이후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이 최고 6%, 취득세가 12%로 부담이 대폭 늘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0~3.11)한 후 공포(3.26)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형주택 등 일정 요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을 제외한 주택 수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주택 수 제외되는 경우
- 신축 소형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취득 시
-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 기축 소형주택을 취득 후 임대등록 시
현행 주택 유상승계취득세율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 · 4주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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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조정대상지역 (서초 · 강남 · 송파 · 용산) | 1~3% | 8% | 12% | 12% |
Point 2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따로 있다
신규 취득한 모든 소형주택이 주택 수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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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공급대책 발표일(2024.1.10)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 · 증여 제외)하는 경우
-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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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소형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
Point 3
지방 미분양아파트 신규 취득시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역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
-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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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지방세법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발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