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관련
협회업무 이용안내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신규등록 접수 · 등록증 발급 |
대상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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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변경사항 신고접수 · 처리 |
대상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고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기술인 변경의 경우 50일 이내) 변경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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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등 접수 |
대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접수기일 매년 1월 10일까지 |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접수 |
대상 주택건설사업자 접수내용 익월 주택분양계획 및 전월 주택분양실적 접수기일 매월 5일까지 용 도 국토교통부 보고 및 시 · 도 통보 |
주택건설실적확인서 발급 |
대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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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시공을 위한 주택건설실적확인서 발급 |
대상 일정자격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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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발급 |
대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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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시 · 도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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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위에 소개한 7가지 업무를 접수 · 처리합니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시 · 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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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02) 785-7881
- 부 산 051) 501-4613~5
- 대 구 053) 744-1235~6
- 인 천 032) 434-0032~3
- 광주 · 전남 062) 527-3601~3
- 대전 · 세종 · 충남 042) 256-6290
- 울산 · 경남 055) 299-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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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031) 898-7341~2
- 강 원 033) 652-3335~6
- 충 북 043) 218-4090
- 전 북 063) 286-5733, 286-1140
- 경 북 053) 753-6393
- 제 주 064) 749-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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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031) 898-7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