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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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시행, 소규모주택공사
효율적인 안전관리서비스 활용 제안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어 5~5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까지도 전면 적용됐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중소규모 주택공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서비스 모델인 ‘안전파트너’를 개발해 활용하고자 제안한다.

김성수
시앤디건설(주) 전무

  • 5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산재의 77% 발생
    현장소장 1인 관리체제 보완할 대책마련 시급

    전담안전관리자의 상주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644명/611건) 중 건설업 비중이 53%(341명/328건)로 가장 높았으며, 이중 50억 미만 건설업이 77%(226명/22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재해가 빈번한 이유는 현장소장 1인 관리체재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현장소장이 공정·원가·품질·안전·민원 업무를 모두 수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에 소홀한 경향이 발생한다.
    또한 현장소장 1인 체재로 운영되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시설물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대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시설물 전문업체를 활용해 일괄 외주방식으로 안전관리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시설물 납품과 설치가 이원화 되어 있다. 안전시설물을 임대해 사용한 후 반납하거나, 현장구매 사용 후 폐기 처분하는 상황이 빈번해서 자원재활용이 되지 않고 폐기물로 반출되는 실정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시앤디건설(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자체 창고를 마련해 활용하고 있으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위해 안전관리서비스 ‘안전파트너’를 론칭했다.

  • 2022년 12월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 자료 기준

소규모 주택건설공사 안전관리서비스 ‘안전파트너’ 활용 매뉴얼

● 관리항목

  • 산업안전관리비 항목 가운데 72개 항목 서비스 제공
  •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

● 안전관리서비스 범위

  • 중소규모 건축물의 주요 안전시설물과 안전보호구의 납품부터 설치, 해체, 회수, 폐기, 보수, 보관, 재활용에 이르는 생애주기사이클 서비스 제공

● 안전관리서비스 전용창고 운영

  • 고속도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한 전용창고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543-5)
  • ● 안전관리서비스 대상지역 및 규모

    •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건축공사업체 현황

  • ● 기대효과

    • 자원재활용을 통한 현장폐기물 발생 저감
      납품→설치→회수→보수→재활용 사이클 서비스 제공
    •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전담 인력 3명 + 전용 화물차 1대 배치
    • 저렴한 서비스 제공으로 건설현장 원가절감
      인터넷 구매가능 최저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