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과 함께,
민생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폐지가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협회가 추가 건의한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감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방안 중에 주택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다.
정리 정책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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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향후 계획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삭제(2025년 1월)
개발부담금 2024년 한시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
+ (추가)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감면 (협회 추가 건의 반영)
향후 계획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신설(2024년 하반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개별공시지가 30→20%, 非 농업진흥지역 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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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
보증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완화*(HUG, 1년 한시) 및
HUG · HF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25→30조원)*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 미요구
** (HUG)15→17조원(+2조원), (주금공)10→13조원(+3조원)
부동산PF 대출 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부과실태를 면밀히 점검(금감원)하여불합리한 사항 파악
예시 취급수수료, 자문수수료, 주선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非주택사업장에 PF보증 (4조원, 건설공제조합)을 연내 도입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 허용 (캠코펀드 조성액 1.1조원의 40% 이내)
기존 PF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 자금집행만 허용, 브릿지론 대상
변경 PF채권 할인매입 없이 추가 신규자금 대출 가능, 본PF 사업장에도 집행 허용
기 마련한 시장안정프로그램(85조원+α) 중 약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 집행하여 유동성 지속 공급
* PF-ABCP 매입 2.8조원, 건설사대출 · 보증 4.2조원, P-CBO 건설사 추가편입 1조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