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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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방 미분양 매입 등 협회에서 강력 건의한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리 정책관리본부

  • 1.
    CR리츠를 통한미분양 매입으로 신규 착공 지연 해소

  • 지방 미분양 매입

    •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 국토부장관 간담회(3.15), 금감원장 간담회(3.21) 등 협회 강력 건의로 반영

    *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限) 및 종부세 합산배제 지원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

    현행 세제 지원내용 적용대상
    취득세 중과 적용
    (세율 12%)
    중과배제 (세율 1~3%)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적용
    2024.3.28~
    2025.12.31 취득분
    종부세 합산 적용 합산배제 (취득 후 5년간) 2024.3.28~
    2025.12.31 취득분
  • 2.
    LH · 리츠를 통한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

  • LH 사업장 매입

    •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지원 (매입시 취득세 25% 감면 법 개정 전제)

    * (2009년 사례)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 또는 공급가격) 90% 한도 내에서 채권(국고채 5년물 금리) 지급

    브릿지론 상환 지원

    •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여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원

    * 기존 투자자는 리츠 주주로 전환, 기금은 신규 출자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 건설 · 운영

  • 3.
    PF 보증요건 개선

  • 주택 보증요건 완화

    •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신청기한 완화* (1년 한시)

    기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

    개선 준공 3개월 전까지 신청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 보증요건 중 분양가 5% 할인 폐지

    비주택 보증 신설

    •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

    * 건설공제조합에서 4조원 규모의 보증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 4.
    재건축, 주택토지 규제 개선

  • 재건축 활성화

    •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 · 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 현재 표준건축비로 인수하고 있으나, 기본형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여 상향 추진

    주택토지 규제혁파

    •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 마련

    * 주택 · 토지 · 공급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규제혁파 TF(국토부) 운영 중(2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