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방 미분양 매입 등 협회에서 강력 건의한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리 정책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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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리츠를 통한미분양 매입으로 신규 착공 지연 해소 -
지방 미분양 매입
-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 국토부장관 간담회(3.15), 금감원장 간담회(3.21) 등 협회 강력 건의로 반영
*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限) 및 종부세 합산배제 지원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현행 세제 지원내용 적용대상 취득세 중과 적용
(세율 12%)중과배제 (세율 1~3%)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적용2024.3.28~
2025.12.31 취득분종부세 합산 적용 합산배제 (취득 후 5년간) 2024.3.28~
2025.12.31 취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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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H · 리츠를 통한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 -
LH 사업장 매입
-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지원 (매입시 취득세 25% 감면 법 개정 전제)
* (2009년 사례)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 또는 공급가격) 90% 한도 내에서 채권(국고채 5년물 금리) 지급
브릿지론 상환 지원
-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여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원
* 기존 투자자는 리츠 주주로 전환, 기금은 신규 출자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 건설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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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F 보증요건 개선 -
주택 보증요건 완화
-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 완화* (1년 한시)
기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
개선 준공 3개월 전까지 신청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 보증요건 중 분양가 5% 할인 폐지
비주택 보증 신설
-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
* 건설공제조합에서 4조원 규모의 보증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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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축, 주택토지 규제 개선 -
재건축 활성화
-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 · 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 현재 표준건축비로 인수하고 있으나, 기본형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여 상향 추진
주택토지 규제혁파
-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 마련
* 주택 · 토지 · 공급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규제혁파 TF(국토부) 운영 중(2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