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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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20393호
(2024.3.19) -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완화(제57조의2)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거주의무기간의 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거주의무기간 적용 등에 대한 특례)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보며, 거주의무 대상이 되는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거주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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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320호
(2024.3.19) -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유형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제10조제1항제1호)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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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2024.3.25) -
【주요내용】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공급 방법을 개선(제35의3 · 제55조의2 신설 및 제40조제1항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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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418호
(2024.4.16) -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제27조제2항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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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기획재정부령 제1052호(2024.3.22)
- 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54호(2024.3.2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요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 ①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내용을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
- ③ 양도자는 ②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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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353호
(2024.3.26) -
【주요내용】
취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항제1 · 2 · 3호, 제28조의4제6항제7 · 8 · 9호)
주택
오피스텔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유효기간)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주택 수 산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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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321호
(2024.3.19) -
【주요내용】
정비계획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별표1제2호)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2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별표1제5호)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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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319호
(2024.3.19) -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완화(제85조제3항제1호)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추가(별표8제1호나목)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별표 8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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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361호 (2024.3.26)
- 시행령국토교통부령 제1321호(2024.3.27)
- 시행규칙 -
【주요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 합리화(별표 제5호나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부 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
• (개발비용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 · 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