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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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20393호
    (2024.3.19)

  •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완화(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개시 시기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3년 이내로 유예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하여야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 보존등기시 부기등기 하도록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거주의무기간의 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거주의무기간 적용 등에 대한 특례)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보며, 거주의무 대상이 되는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거주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3.19)

  •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유형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제10조제1항제1호)

    소형주택 건축시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을 3개 이하로 한정하는 등의 요건 폐지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2024.3.25)

  • 【주요내용】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공급 방법을 개선(제35의3 · 제55조의2 신설 및 제40조제1항 개정)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공급물량 일정 비율을 신생아를 둔가구에 우선 공급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을 청약하여 각각 당첨시 하나는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

    민영 · 공공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 완화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418호
    (2024.4.16)

  •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제27조제2항 신설)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획 설치 및 공유차량 상시 배치 시 주차단위구획 1개당 3.5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2024.3.22)
    -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4호(2024.3.2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

    (양도자) ①사업주체, ②분양사업자, ③사업주체 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매매계약 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요건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세부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 ①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내용을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
    • ③ 양도자는 ②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353호
    (2024.3.26)

  • 【주요내용】

    취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항제1 · 2 · 3호, 제28조의4제6항제7 · 8 · 9호)

     주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같은 기간 내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한 주택으로서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한 주택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중 어느 하나
    •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하는 주택(신축 후 최초 유상승계 제외)으로서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한 주택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중 어느 하나
    •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 아파트로서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한 주택
    • 수도권 외 지역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오피스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취득한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하는 오피스텔(신축 후 최초 유상승계 제외)로서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임대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유효기간)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주택 수 산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부터 적용

    2024년 1월 1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등록 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 영 시행일 이후 60일 이내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이 영 시행일 이후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3.19)

  • 【주요내용】

    정비계획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별표1제2호)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2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별표1제5호)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3.19)

  •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완화(제85조제3항제1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추가(별표8제1호나목)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별표 8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361호 (2024.3.26)
    -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제1321호(2024.3.27)
    - 시행규칙

  • 【주요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 합리화(별표 제5호나목)

    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국가 등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부속토지 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 대해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인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국가 등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부속토지 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부 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

    (개발비용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 · 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