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중앙회장,
건설단체총연합회 단체장 간담회 참석
한승구 신임회장과 소속 단체장 모여, 건설 활성화 방안 논의
정원주 중앙회장은 4월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식당에서 열린 건설단체총연합회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선출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신임회장과 건단련 소속 단체장들의 상견례를 겸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건설산업 전반에 나타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정원주 중앙회장,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 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등 건단련 소속 16개 단체장 중 14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택토지실장 주재, ‘주택 · 토지분야 간담회’ 참석
공공지원민간임대 기 착공 사업장 공사비 상승 반영 등 주택사업 현안 건의
협회(회장 정원주)는 4월 12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 7층에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주택 · 토지분야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과장, 민간임대정책과장을 비롯해 주택정책과, 주택기금과, 주택정비과, 부동산개발산업과, 부동산투자제도과 실무자 등이다.
업계에서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공공지원민간임대 기 착공 사업장 공사비 상승 반영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산정기준 명확화 △영업정지 행정처분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완화 △미분양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허용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HUG 자금관리에 따른 건설공정 확인절차 간소화 등 주택업계의 당면 현안사항들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개최
수도권 · 중부권 · 영남권 · 호남권 교육에 220여 명 참석
협회(회장 정원주)는 하자에 대한 기획소송 등 주택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개최했다.
4월 3일 호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4월 4일 중부권, 4월 16일 영남권, 4월 18일 수도권 교육 순으로 열렸으며 전국에서 총 22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우선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경철 사무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어민선 법무팀장의 ‘공동주택 하자제도 설명’이 진행됐다. 공동주택 하자개념 및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에 대한 설명, 하자판정기준 및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화인 정홍식 대표변호사의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 강의가 진행됐다.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 논의와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 판례해설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2020년부터 매년 지역별 하자예방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2024년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성료
전국 13개 지역 회원사 임직원 220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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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회장 정원주)는 3월 28일 회원사 실무역량 증진을 위한 2024년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 1호선 대방역 인근에 있는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회원사 임직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교육은 고재풍 광운대학교 겸임교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무와 해설’을 시작으로, 창소프트I&I의 ‘BIM(건축정보모델) 기술의 이해와 활용’, 법무법인 바를정의 ‘위기극복 및 투자기회 해설( 기업회생/M&A)’,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과 주요 이슈’ 순으로 진행됐다. -
협회 5∼7월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안내
지역 장소 5월 6월 7월 서울 서울여성플라자 8 5 3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30 25 대구 대구무역회관 27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3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23 11 - 인재교육원 02-785-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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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금융현황과 개선과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협회(회장 정원주)는 4월 29일 오전 11시 협회 5층 회의실에서 ‘주택건설사업 금융현황과 개선과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최종보고회에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주택건설금융 개선과제가 제시됐다. 시행사와 금융사간 합리적인 대출약정 및 수수료 체계 정립을 위해 <표준 대출약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금융당국의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상향 (총 사업비 20%) 계획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단기적으로는 총사업비의 10% 정도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20%까지 상향하되 초기지분투자 시장활성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PFV의 법인세 소득공제기간 연장, 공공금융상품들의 개선사항 등을 개선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