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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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방안 세미나  1

“주택 미분양 장기화 가능성 높아 …
‘기업구조조정 리츠’ 활용해야”

주택산업연구원은 7월 5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전국 미분양주택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최덕철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안한 CR리츠 활용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정리 김우영

2008년 금융위기 직후 CR리츠 운용

현재 주택시장은 2022년 초부터 1년여간의 단기 급락 후 조정국면을 지나고 있다. 앞으로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금리하락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기지역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만, 수요압력이 높지 않은 여타지역은 조정국면이 길어질 수 있고 미분양도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주택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해소를 위해 시행된 기업구조조정(CR)리츠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CR)리츠의 기본구조

2008년 금융위기 직후 9개 CR리츠가 미분양주택 3,404가구를 매입·운용한 바 있다.
당시 미분양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CR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리츠 실행 후 손실액을 7% 내외로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투자자는 6~7% 내외 수익을,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으며 세입자는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국민 주거비 절감 효과까지 나타났다.

CR리츠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대책 복원 필요

현재 CR리츠는 14개가 운용 중이지만 올해 3월말 기준 투자자산 대상이 주택인 CR리츠는 없다. 금융위기 직후 CR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공공구매 확약, 세제·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들이 주택시장 활황기에 들어서자 폐지되어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CR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혜택과 제도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❶ 공공기관 매입확약에 따른 신용보강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매입확약에 따른 신용보강 방안이 필요하다. 매입확약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하고, 미래 매매가격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완하여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

❷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혜택

두 번째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이 필요하다. 정부는 과거 미분양주택 심각성에 따라 발생지역 및 분양가 인하율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12월 31일 이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이 모두 종료됐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재도입하여 자산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절감 방안이 필요하다.

❸ 취득세·재산세 감면

마지막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도입되어야 한다. 리츠에 대한 취득세 혜택의 대부분은 2014년 12월에 폐지(「조세특례제한법」)됐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건설형) 및 매입형 민간임대리츠의 취득세 및 제산세 감면 혜택 또한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미분양 주택리츠는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높다. 미분양주택 대상 CR리츠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및 재산세 면세 또는 감면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