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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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납부 취득세 경정청구

필자가 수행한 세무사건 중, 2020. 8. 12.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된 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소개한다.
2020. 7. 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2. 이후 등기를 이전하면서 중과 취득세를 납부한 법인 또는
다주택자는 이 사례를 잘 살펴보고, 부당한 과세에 해당되면 세금을 환급받게 되길 바란다.

김한나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법률고문

기본적 사실관계 정리

  • A는 2014. 7. 30.부터 인천시 소재 아파트를 1채 소유(1주택)
  • A는 2018. 9. 20. 인천시 소재 빌라 2채를 상속받아 소유(2주택, 3주택)
  • A는 2020. 6. 16.‘이 사건 아파트(4주택)’에 관하여 매매 계약 체결
  • 정부는 2020. 7. 10. 취득세 중과정책 발표
    2020. 8. 12. 지방세법 개정(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시작)
  • A는 2020. 9. 28. 4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이 사건 아파트 취득
  • 과세청은 2020. 9. 28.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1세대 4주택의 취득으로 판단하고,
    종전 지방세법 및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쟁점 1.
개정 「지방세법」 경과규정(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적용여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다. 즉 「지방세법」 부칙 제6조(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이를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는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취득세 중과내용)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20. 6. 16.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를 ‘종전 지방세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종전 「지방세법」 제11조는 1세대 3주택까지는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1%의 세율을 적용하고,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취득시에는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쟁점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개정 법률에 규정된부칙 규정은 법률의 개정에 따른 당해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원칙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시점인 2020. 9. 28.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종전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하세요!

2020. 7. 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2. 이후 등기를 이전하면서 중과 취득세를 납부한 법인 또는 다주택자 중,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입하는 등으로 취득세가 중과되었다면 상기 판례와 개정 지방세법 및 시행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쟁점 2.
종전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지만,
주택수 산입에 관하여 종전 시행령이 아닌
개정시행령을 따를 수 있는지 여부

하위 법규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만 정해져있는 반면,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 이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의4 제5항 제3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당해 법률의 개정이 하위법령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관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시점인 2020. 9. 28. 시행되고 있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를 적용하여, A의 주택 중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2, 3주택에 관하여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A의 이 사건 아파트는 2주택 취득에 해당되어, 기존 중과 취득세 부과는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