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0세대 이상 민간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받는다
2024년부터 민간공사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인증(ZEB) 5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공사비 인상,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며 중소건설사의 기술력 확보도 시급해 보인다.
글 이관용
- 건축학 박사 PhD, 미국 TEXAS A&M University.
- 건축학 석사 M.Arch.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건축학 학사 경희대학교
- 대한민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현) (주)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이관용건축학교 운영중
- 전) 2015. 3.-2022. 6.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전) 2019-202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17 서울시 우리동네좋은집 찾기 금상수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정의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고 있다.
건축물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그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건축물의 약 75%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라 에너지 성능 저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5,210만톤 수준이던 건물분야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620만톤으로 88.1% 줄일 계획을 세웠다. 온실가스와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건축물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2023년에는 그 대상이 더 확대되어 공공건물 500m2 이상의 건축물과 공공 공동주택 30세대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ZEB) 5등급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50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신축할시 ZEB 1등급 수준을 확보해 탄소중립정책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추진중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당장 2024년에는 민간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부터 ZEB 5등급 수준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2025년에는 민간건축물 1,000㎡ 이상부터 ZEB 5등급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로드맵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기술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태양열을 비롯해, 고효율 LED 조명장치,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벽 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 옥상녹화, 고성능 창호시스템, 벽면녹화와 단열재성능 높이기, 지열 냉난방장치 적용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사용해야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기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부여하게 된다. 2024년에 시행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등급을 받아야 한다. 5등급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40% 미만을 확보해야 한다.
인증등급과 건축기준완화
인증제도 평가방법
크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별 인증을 부여한다. 3가지 조건이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에너지원별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다.
인증제도 평가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ZEB 5등급의 경우 건축용적률과 건축물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15% 완화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기반시설 기부채납 최대 15% 경감률 적용, 취득세 최대 20% 감면혜택, 주택도시시금 대출한도 20% 상향,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수수료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인센티브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기별 신청 가능한 인센티브
인증절차 및 신청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인증신청은 건축주, 건축물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소유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인증기관에 접수하고 인증기관에서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 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이 처리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있다.
공동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할 때 공사비가 표준건축비 상한가격 대비 4~8% 정도 증가한다
비주거건축물의 경우는 공사비용이 30~40% 이상 추가 투입된다. 이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른 수치다. 건설사는 추가 투입 비용 증가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아파트시장은 분양가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소건설사의 기술력이다. 시장에서는 공사비 인상을 걱정하기 전에 에너지등급인증을 위한 기술력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토로가 나오고 있다.
또한 경직된 인증기준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절감 기술을 적용하고 싶어도 인증기준에 포함된 기술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증기준을 현실적인 방향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시행하는 민간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소 5등급인증에 따른 공사비 증가, 분양가 상승, 청약시장 모니터링을 잘 살펴보고 그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