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호

Quick menu

TOP

  • HOME ENJOY STUDY 주택사업 Q&A

사용승인 이후 주택공급시
임의공급 할 수 있는지?

Q.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사용승인 이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해야 하는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와 무관하게 사용승인 이후라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임의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가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의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 유의 필요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의 시기 · 조건 · 방법 · 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 · 시기 · 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 절차 등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위반시 「주택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 30세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참고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서 같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