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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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 내용법률 제19560호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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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통합심의(제50조의2 신설, 제101조의7 삭제)
정비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심의와 통합심의 가능(제50조의3 신설)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제54조제1항)
역세권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특례 부여(제66·68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제13조의2 신설)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 마련(제27조제6항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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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9561호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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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도시개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존치 법적근거 마련(제65조의2 신설)
민 · 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정규정 적용 유예(법률 제18630호 부칙제3조 신설)
- 개정법률 시행 전 민간참여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까지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에 따라 공모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협회가 구제책 마련을 건의하여 조치된 사항임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