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호

Quick menu

TOP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 내용

    법률 제19560호 (2023.7.18)

  • 【주요내용】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통합심의(제50조의2 신설, 제101조의7 삭제)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시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

    정비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심의와 통합심의 가능(제50조의3 신설)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제54조제1항)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역세권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특례 부여(제66·68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분양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제13조의2 신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기본방향 제시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 마련(제27조제6항 신설)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 마련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도시개발법」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9561호 (2023.7.18)

  • 【주요내용】

    도시개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존치 법적근거 마련(제65조의2 신설)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음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존치부담금)하게 할 수 있음

    민 · 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정규정 적용 유예(법률 제18630호 부칙제3조 신설)

    「도시개발법」 개정(법률 제18630호, 2021.12.21 공포·2022.6.22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해당 법 시행일부터 3년이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법률 시행 전 민간참여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까지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에 따라 공모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협회가 구제책 마련을 건의하여 조치된 사항임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