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도급사와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인해 공사완료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법 위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낭패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손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글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기사
Point 1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를
제대로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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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①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다. 즉,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날이나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건설공사의 완료일 이외에 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이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 -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60조 가산세
Point 2
공급시기 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부가가치세법」 제39조)은 무엇일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주)JH건설은 발주자인 (주)제이D&C와 도급금액 1,000억원(부가세별도)에 공사계약을 하고 (주)다복건설과 700억원(부가세별도)의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완료일은 2023년 5월 25일이지만 대금지급을 상호합의하에 조금 미루고 별생각 없이 대금지급일인 7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인데, 이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 발주자인 (주)제이D&C는 매입세액 1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없고,
- 원도급자인 (주)JH건설은 70억원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1,000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불성실 가산세 2%인 20억을 납부해야 하며,
- 하도급자인 (주)다복건설은 70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불성실 가산세 2%인 14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 중 략 -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Point 3
부가가치세법 위배 시 큰 손해 입어, 면밀한 세무·회계 검토가 중요하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칫 실수를 하거나 잘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거나 요식행위를 중시하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에 위배되어 생각지도 않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면밀한 세무와 회계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