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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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취득세 중과

법인이 주택 등의 신축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세법 규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임영택
세무사
임영택
  • • (현)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 대표
  •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 •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공저(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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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과 적용 VS 중과 제외

취득세 중과의 취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안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과밀억제권역 안 중과 적용대상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할 때이다. ① 법인을 설립(일정한 휴면법인의 인수를 포함) 또는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을 포함)함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부동산의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일정한 사무소·사업장이 ①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인 경우 제외)으로 하고, ②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일정한 사무소·사업장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 중과세율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 취득세 중과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의 토지나 주택외 일반부동산을 유상거래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4%의 3배(12%)에서 4%를 차감한 세율인 8%로 중과 적용된다.

<표>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 중과세율(법인)
<표>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 중과세율(법인)
구 분 중과세율(법인) 비 고
주택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 300/100 - 4% 토지 등 유상취득 표준세율 : 4%
주택 취득 12% 멸실 목적 주택 취득은 예외 있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1,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2,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3

*1.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3.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과밀억제권역 안 중과 제외 업종들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인 경우라도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중과 제외가 적용되는 업종으로 37개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도 중과 제외 대상 업종이며,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그리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부동산 취득으로 중과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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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석 · 판단 사례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본점과 지점 등의 정의 그리고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해석·판단 사례 두가지를 소개한다.

1. 본점과 지점(또는 분사무소)

조심2022지148, 2022.12.23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 가공장소는 제외되는바, 여기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 · 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대법93누17690,1994.03.22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밖에 본점을 둔 원고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 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서울시내 설치)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전촉진권역 내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유의할 점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유의할 점을 기억해 두자.

  • 1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이 지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 2
    이 지역 안에서 설립된 법인이 이 지역 밖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 3
    법인의 본점은 이 지역 밖에서 설립하였으나 이 지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본점의 용도(경리, 인사 등)로 인원이 상주하면서 사용하면 중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