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등급 |
구분 | 제1호 | 제2호 |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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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산정 기준 |
에너지 자립률 (%) |
주거용 | 비주거용 | 건축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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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2 · 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2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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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 120 이상 | -10 미만 | -70 미만 | 설치여부 확인 | |
1 등급 | 100 이상 | 10 미만 | -30 미만 | ||
2 등급 | 80 이상 | 30 미만 | 10 미만 | ||
3 등급 | 60 이상 | 50 미만 | 50 미만 | ||
4 등급 | 40 이상 | 70 미만 | 90 미만 | ||
5 등급 | 20 이상 | 90 미만 | 130 미만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 시행!
민간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합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새로 개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건축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고 일정 이상의 점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단열기준, 에너지절약설계, 친환경인증 등의 규정을 관할하는 법이 바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녹색건축법’)인데, 녹색건축법과 그 시행령이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시행에 들어갔다.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ISO 52016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인증등급은 총 6단계로 정해지며, 2025년부터 플러스등급이 추가됐다. 주거용과 비주거용건축물로 분류되며, 주거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해당되고 기숙사는 제외된다. 비주거용건축물은 주거용외 건축물을 모두 포함한다.
표1에 소개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물 용도에 맞게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대상 건축물은 무엇인가?
「녹색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대상 건축물의 요건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단계부터 준공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동주택(아파트)이 해당되며, 3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을 인증받아야 하고, 비주거용 공공 건축물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도 4등급 인증을 받게끔 기준이 더 강화됐다. 하지만, 2025년 1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녹색건축법은 민간건축물이 해당이 안 된다.
요건 | 의무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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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또는 관리주체 | 공공기관, 교육감, 공공주택사업자 | |
건축 또는 리모델링범위 | 신축, 재축, 건축물전체 개축, 별동증축 | |
공공 공동주택 세대수 | 30세대 이상 | 4등급 |
공동주택외 공공건축물 | 연면적 500 - 1,000제곱미터 미만 | 5등급 |
공동주택외 공공건축물 | 연면적 500 - 1,000제곱미터 미만 | 5등급 |
공동주택외 공공건축물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4등급 |
민간건축물 ZEB 인증은 언제 시행되나?
2024년부터 민간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경기침체와 건설업계의 반발로 1년간 유예했다. 2025년에 시행예정이던 민간건축물이 2025년 1월 시행 건축물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최근 경기침체와 불경기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된다. 법령이라는 것은 공포가 되어야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건축물 시행시점을 알 수 없다. 다만, 에너지관련 기관 등의 주요현안 분석자료와 언론 등의 뉴스를 보면, 2025년 6월경에 민간건축물의 공동주택도 시행예정에 있다. 비주거 민간건축물은 2025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행정예고 내용을 보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민간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거나 비주거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설계해서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2025년 상반기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기상황과 정치권의 여러 문제로 인해 실제 시행 시점은 관심있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확대로 건축 공사비 얼마나 상승할까?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20%(5등급), 40%(4등급)을 확보하려면 현관문 성능 강화, 창호 성능 확보, 태양광패널 설치, 냉난방설비 성능확보, 폐열회수환기장치,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건축공사비는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세대당 15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