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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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모범규준 마련
수수료 11개로 줄어든다

1월 24일 이후 체결되는 부동산PF 약정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PF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PF실행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부동산PF 차주로서의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1월 24일부터 새 부동산PF 모범규준 적용
과도했던 수수료 개편으로 금융비용 절감 기대

새로 제정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이 2025년 1월 24일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1월 24일 이전에체결된 부동산PF 약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예정인 PF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새로 제정된 모범규준 적용을 받지않고 기존 약정에서 정한데로 따르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PF시장에서는 비체계적인 PF용역수수료 부과관행,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등의 논란이 많았다. 새로운 모범규준의 마련으로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과도했던 수수료가 개편됨으로써 금융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PF 수수료 관련 용역수행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PF 수수료는 금융회사가 부동산PF 금융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표1>참조). 차주의 신용도 하락, 사업성 저하 등 대출금리에 반영하여야 할 사안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 용역 제공없이 추가적인 수수료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하는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만기연장시 신용위험 상승분, 업무원가 등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만기연장수수료, 별도 용역제공이 없었음에도 최초 취급시에 이어 만기연장시마다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은 앞으로 수수료로 부과할 수 없다.

<표1> PF 수수료 부과대상
  • 1
    금융회사는 부동산PF 금융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PF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2
    차주의 신용도 하락, PF 사업장의 사업성 저하 등에 따른 신용위험원가, 대출 심사 및 실행과 관련한 업무원가 등은 내규화된 대출 심사 및 대출금리 부과 체계 등을 통해 대출금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PF 수수료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PF 사업장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PF 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 ·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4조

금융사, PF수수료 사업자에게 충분한 설명 ‘의무화’,
용역수행계획서와 용역결과보고서도 제공해야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PF수수료는 총 11개다.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종류와 정의를 내규로 정해서 운영해야 하며, PF 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는 차주와의 대출약정 등에 PF 수수료의 종류와 그 정의를 명시하고, 차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지불해야 할 수수료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모범규준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금융회사가 내규로 정한 별도의 수수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들은 <표2>에서 정하고 있는 11가지 이외의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는 PF 수수료 관련 용역수행 정보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용역 수행전에는 <용역수행계획서>를, 용역수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작성·교부해야 하는 만큼 사업자들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PF수수료의 적정성 및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간주이자와 대출이자의 합계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PF 수수료체계와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잘 살펴 자금조달 어려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표2> 부동산PF 수수료 종류와 정의
<표2> 부동산PF 수수료 종류와 정의
종류 정의
1. 주선수수료 PF 금융의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모집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2. 자문수수료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금융 자문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3. 참여수수료 주간사의 금융주선에 따라 대주단 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다만 용역 제공의 대가에한하며,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신용위험원가, 업무원가 등은 PF 수수료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리금융기관 수수료 대리금융기관으로서 대출 실행 후 자금관리 등 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5. 유동화수수료 특수목적법인(SPC 등)의 설립 · 관리 등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따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6. 인수수수료 유동화증권 미매각분 등에 대한 인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7. 보증수수료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8. 중도상환수수료 차주 등이 당초 상환 일정에 의하지 않고 대출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9. 약정변경수수료 차주의 대출 약정상 조건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10. 한도수수료 당초 한도 중 미인출 금액에 대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또는 한도 약정 부여에 따른 수수료
11. 증명서수수료 증명서(대출 확약서(Letter Of Commitment) 등 포함) 발급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자료: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 ·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