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 행정관청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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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 철거 · 멸실신고
주택건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허가 기간은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인허가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에 따라 금융비용과 조달비용이 달라지는 등 사업성공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인허가 관련 헷갈리기 쉬운 용어를 알아보자.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 행정관청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법률의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 구별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 어떤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행정주체의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에 동의해 그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동의행위
- 공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 행하는 승낙이나 동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위해 인허가 의제 제도 도입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행위
- 재량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 주체에 구속되며 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 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 즉, 행정기관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옳고그름을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
- 관련법규 적용여부부터 어떤 처분을 내릴지까지광범위한 선택권을 가짐
- 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
각 부문별 공사방법, 공사 진행과정,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 실질적인 공사 실행의 계획 따위를 명시하여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