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특단의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대책 시급
-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
국내 주택건설업계가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몇 년전 코로나팬데믹과 러-우크라전쟁 등으로 촉발된 침체의 늪이 대통령 탄핵정국이 몰아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이로 가라앉고 있어 매우 걱정스런 상황이다.
특히,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중견주택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한 탓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다 인건비·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데도 수요위축으로 분양가에 반영하기도 힘들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 급증으로 인해 PF발 유동성위기가 현실화되면서 향토주택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는 부도도미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주택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애로사항 해소와 전방위적인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원활한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적용 등)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지자체 재량권 남용 개선,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뿐만아니라 대출 중단을 초래하는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전향적인 각종 주택대출 규제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미분양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50% 감면 등) 등 수요진작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산업의 위기는 곧바로 서민경제의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