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
Q.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영위하려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하지만,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 이외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하더라도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 예외
- 다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과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 주택건설사업 이외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필요
-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등록하여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이 예외 적용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