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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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1월 4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책 목표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맞추고,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주택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모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1.

건설 · 지역경기
조기 회복

주택공급 확대

  • (신축매입임대)
    2024~2026년간 15만호 공급(3만호 이상 조기 약정체결, 상반기)
  •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상반기 조기집행(4,500억원, 100%) 및 규모 확대(+3,000억원) 추진
  • (수도권 주택)
    수도권 중심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2025년 상반기), 2024년 발표한 5만호는 20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완료

건설비 현실화

  •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 임대주택 매입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 10% 인상(표준건축비의 100% → 110%)
  • (분양가)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

규제 · 부담금 · 세제 등 민간의 건설 · 거래 저해요인 해소

  • ① 규제 · 부담금
    (개발부담금 감면)
    2024~2025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 비수도권 100%)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1년) 완화
    ※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 (공공택지 연체이자율 인하)
    LH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시행사, 건설사 등)에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인하 추진
  •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
    ①동시건축 의무, ②거래대지 간 거리제한, ③결합건축 가능지역 등 제도 전반 검토
    ※ 결합건축제도 : 인접부지의 미사용 용적률을 거래해 해당부지 건축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② 세부담
    (양도세 중과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2026.5)
  •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완화)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공시가격 기준) 상향*
    * [건설형] (현재) 9억원 이하 → (개정) 12억원 이하
    [매입형] (현재)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개정)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 ③ (현안애로)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상가 공실 등을 다양한 용도(주거, 업무 등)로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전환 지원 방안 검토
  • ④ (보증확대)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 30조원 이상 확대

지방 부동산 세금 중과 완화

  • (종부세 1세대1주택자 특례 확대)
    1세대1주택자 특례적용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취득세 중과 제외)
    지방주택에 한해 저가주택 기준 완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2.

자본시장 선진화

  • (부동산 PF)
    60조원 수준 PF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 PF 사업자보증(35조 → 4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

    全 PF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 → 신속한 재구조화 · 정리 유도

  • (가계부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7월, 잠정) 등
    * (1단계) 은행권 주담대
    (2단계) 은행권 주담대 ·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
    (3단계) 은행권 및 2금융권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