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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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이 담겨 있다. 이중 주택공급 및 주택건설과 관련된 추진계획들을 추려서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1.

안전관리 강화

  • (건설)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설계) 구조전문가* 확충을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추진(2025년 상반기~)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현재 약 1,300명에 불과
    ** 고용부의 국가자격 신설 절차에 착수하여 2026년 신설 완료
  • (시공)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 대책 마련(2025.2)

    * 건설 사망자(추락사고/전체) : 2023년 126/244명(52%), 2024년 104/204명(51%)
  • (감리) 전문성 제고, 감리 육성을 위해 국가인증 감리 선발(400명, 2025년 상반기)

2.

탄소배출량
감축 확대

  • (건설) 공공건축물 ZEB 최저 인증등급 상향(5 → 4등급),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기준 강화(2025.12) 등 추진
  • * PF 사업자보증(35조 → 4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 * ZEB(Zero Energy Building) :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대상 : (공공) 연면적 1,000m2 이상, 17개 용도, (민간) 연면적 1,000m2 이상
3.

신속한 주택 공급 및
안정적 시장 관리

  • (주택공급)
    공공 · 민간 주택 공급 추진
  • (공공 신축매입) 신축매입임대 11만호 공급(2024~2025),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조기화*

    * (조기 착공) 착공 시 대금 선지급 인센티브, (입주자 모집) 준공 후 → 착공 후 3개월
  • (민간 사업지원) 인 · 허가 지원센터 설치(2025년 상반기)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승인 지원, 건설사 선분양 제한* 등 규제 완화

    건설사 단기(6개월 이하) 영업정지 시 선분양 제한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
    - HUG 공적보증 30조원 이상 확대
4.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

  • (공공)
    건설형 주택 14만호 인허가, 7.4만호 착공 목표
    인허가 · 착공 계획 물량의 20% 조기 완료(2025년 상반기) *(인허가 신청) 2024년 상반기 1.3만호 → 2025년 상반기 2.8만호 (착공) 2024년 상반기 0.3만호 → 2025년 상반기 1.9만호
  • 3기 신도시 8,000호 등 2.8만호 본청약 추진 및 의왕 · 군포 · 안산 등 16.6만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 · 구리토평 등 7.1만호 지구지정(그림 참고)

    -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상반기 중 발표
  • 적정 단가 및 물가를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완료(2025년 1분기)

    * 종심제 낙찰률 상향(2025.3), 물가 반영기준 조정(2025.3), 일반관리비 상향 (2025.3) 등
  •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충
  • (정비 사업) 재건축 진단 · 재개발 요건 등 규제 개선*, 리모델링 제도 개선 **추진(2025년 상반기)

    * (재건축진단) 주민 거주 불편사항 추가 등 / (재개발요건) 무허가건물도 대상으로 포함 ** (예시)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공사비 검증 제도 마련 등
  •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2025년 상반기)등 정비 본격화,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도 선도지구 선정 추진(2025년 상반기)

  • (건설경기 회복) CR리츠 보증절차 개선 및 한도 확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 및 임대 활용방안 검토

    * CR리츠 대상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감정가 60→70%), HUG 특별상담창구를 통한 사업 컨설팅
    - 중소 건설사의 지방 건설현장 대상 보증료 경감(최대 20%, ~ 2025.12)
<그림> 2025년 수도권 주요사업계획
5.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 최저 2%대 금리*분양가 80%까지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2025년 상반기),
    우수 입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 인센티브 ** 국공유지 · 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000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6만호 (든든전세, 신혼 · 신생아)
  • 지방공사 택지를 청년층 ·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연 1,000호)

  • (신혼 · 출산)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비율 확대(신혼특공 20→35%),공공분양에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 7→12만호)
  • 신혼 특별공급 시 신청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 배제,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 1회 추가 부여 등 청약 혜택 확대

  • (고령자) 고령화 추세 대응 고령자 맞춤 시설 ·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1,500호 공모,
    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3,000호 공급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2024.9)에 따라 7,500호 규모 피해주택 매입 경매 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을 본격화
  • 사전 예방을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 물건정보도 확대(2.5 → 8만건)

    * 보증 발급건수, 이행여부 등을 종합하여 위험도 평가
6.

부동산 시장구조
선진화

  • (청약)
    무순위 청약(‘줍줍’)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2025.2)
  • 부양가족 · 실거주 여부 등 서류징구 및 확인절차 강화(2025년 상반기)

    * (現)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 · 초본 등 → (改)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가
  • (정책자금 관리)
    지역별 주택기금 디딤돌(구입) · 버팀목(전세) 대출 금리 차등화 등 검토
  •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차주 상환능력(소득 · 기존대출 등)을 고려하도록 HUG전세대출 보증 개선(2025년 상반기)

    대출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2025년 12월)

  • *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선도사업 3천호(실버스테이 1.5천호 포함) 공모 추진(2025년 하반기)
  • (신유형 장기임대)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 도입*(2025년 상반기)
  • *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선도사업 3천호(실버스테이 1.5천호 포함) 공모 추진(2025년 하반기)
  •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ISP) 등 건전성 제고
  • * 연구용역(2025. 2~9월) → 업계 TF(3분기) → 가이드라인 배포 및 평가기관 지정 방안 마련(2025년 하반기)
  • PF 구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 지원

    * 시행사 직접 운영 시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등 도시규제 특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