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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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령 제1425호
(2024.12.23) -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절차, 서식 등 관련 내용 정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 공포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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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2024.12.30) -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제1조, 제4조, 제6조, 별표 1~별표 4)
주거용 건물 냉방평가 의무화(제4조, 별표 1)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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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20632호
(2024.12.31) -
【주요내용】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제33조의2 신설)
지방 준공후미분양 아파트 2년 이상 임대시 원시취득세 감면(제33조의3 신설)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제36조의3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세제감면 일몰연장(제31조의3)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정규정은 2024년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 소재 준공후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추징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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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20613호 (2024.12.31) - 법인세법
법률 제20617호 (2024.12.31)
- 조세특례제한법 -
【주요내용】
법인세법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제55조제1항제2호)조세특례제한법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1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제97조의3제1항)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98조의9)【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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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령 제1428호
(2024.12.27) -
【주요내용】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항목 추가(별표 1 제6호, 제7호)
공사항목 · 수선주기 · 공법 등을 실제 공사사례에 맞게 현실화(별표 1)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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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5151호
(2024.12.31) -
【주요내용】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시 인허가권자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추가(제7조제1항제6호)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