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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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령 제1425호
    (2024.12.23)

  •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절차, 서식 등 관련 내용 정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 공포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2024.12.30)

  •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제1조, 제4조, 제6조, 별표 1~별표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통합된 제도 운영기준 및서식 등 관련 내용을 정비

    주거용 건물 냉방평가 의무화(제4조, 별표 1)

    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법제화되는 등 냉방설비 설치가 일반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냉방평가 도면에 냉방설비가 없는 경우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 값을 적용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20632호
    (2024.12.31)

  • 【주요내용】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제33조의2 신설)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소형주택*의 취득세 최대 50%(법률 25% + 조례 25%) 감면
    *2024.1.10 ~ 2025.12.31까지 취득하는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지방 준공후미분양 아파트 2년 이상 임대시 원시취득세 감면(제33조의3 신설)

    2024.1.10 ~ 2025.12.31까지 취득하는 지방 준공후미분양 아파트(전용 85㎡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를 2025.12.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임대할 경우 취득세 최대 50%(법률 25% + 조례 25%) 감면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제36조의3제1항)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취득가액 12억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시 취득세 산출세액 공제(~2025.12.31까지)
    ∙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도시형생활주택 · 다가구주택의 경우 300만원 한도로 공제
    ∙ 그 외 주택에 대하여는 200만원 한도로 공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세제감면 일몰연장(제31조의3)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정규정은 2024년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 소재 준공후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추징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20613호 (2024.12.31) - 법인세법
    법률 제20617호 (2024.12.31)
    - 조세특례제한법

  • 【주요내용】

    법인세법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제55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구간 통합) ‘2억 이하’ 및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을 ‘200억 이하’로통합

    (세율 조정) ‘200억 이하’ 구간 : 19% 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1조의2)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4.1.4 ~2026.12.31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제97조의3제1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10년) 종료후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70% 공제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종전) ~2024.12.31까지 등록 신청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개정) ~2027.12.31까지 등록 신청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98조의9)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1.10. ~ 2025.12.31까지의 기간 중에 수도권 밖의지역에 소재한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령 제1428호
    (2024.12.27)

  • 【주요내용】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항목 추가(별표 1 제6호, 제7호)

    공사항목 · 수선주기 · 공법 등을 실제 공사사례에 맞게 현실화(별표 1)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12.31)

  • 【주요내용】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시 인허가권자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추가(제7조제1항제6호)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