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가
시공하기 위한 실적요건
Q.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시공까지 하려고 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실적 요건이 필요한지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경우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6개층 이상의 주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위 자본금과 기술인 요건을 만족하고 6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1]「주택법」 제7조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제44조 · 제93조 · 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참고2]「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0. 22.>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나. 토목 분야 기술인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②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④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
[참고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