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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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가
시공하기 위한 실적요건

Q.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시공까지 하려고 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실적 요건이 필요한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경우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6개층 이상의 주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위 자본금과 기술인 요건을 만족하고 6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1]「주택법」 제7조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제44조 · 제93조 · 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참고2]「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0. 22.>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나. 토목 분야 기술인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②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④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

[참고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