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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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보유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어 납세자가
당초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유기간별 적용 세율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양도 시기를 정해야 한다.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 건축기사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1주택자인 김민국씨는 2021년 8월 B분양권을 취득하고 B신축주택이 2023년 3월 완성되어 2024년 2월 양도함

김민국씨는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B신축주택 양도일까지 2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2년 이상 보유)로 신고했으나 고율의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추가납부함

* 양도소득세 : 기본세율 적용시 9,300만원 단기보유세율 적용시 2억 800만원

Point 1
분양권 양도시 보유기간별 적용 세율 달라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김민국씨는 기본세율 적용을 가정해 9,300만원을 낼 줄 알았던 양도소득세를 2억 800만원을 내게 됐다. 1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매각했다면 안 내도 될 세금이었다.
이처럼 분양권 또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승계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을 거쳐 양도해야 한다.
분양권은 분양권 상태일 때의 양도와 주택이 완성된 후의 양도시 그 보유기간을 아래 그림과 같이 별도로 산정한다.

분양권 양도시 보유기간별 적용 세율

Point 2
부동산,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세율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의 경우 70%, 1년 이상~2년 미만의 경우 60%, 2년 이상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분양권(아파트 등 주택)은 다르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60%이다. 2년이 넘어도 60%인 것이다.

분양권 양도시 보유기간별 적용 세율

구분 1년 미만 1년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주택 70% 60% 기본세율
조합원입주권* 70% 60% 기본세율
분양권(아파트 등 주택) 70% 60%
그 외 부동산 50% 40% 기본세율

*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Point 3
신축주택의 완성일을 주의해야 한다

신축주택의 완성일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취득시기
일반분양받은 아파트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대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아파트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아파트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기존주택 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납세자 입장에서는 분양받은 아파트와 조합원 승계로 지어진 아파트, 새로 신축한 아파트를 모두 동일시 할 수 있지만, 세법상 위와 같이 취득일을 명확히 구분하다 보니 세율 적용이 달라서 억 단위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뢰할 만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다.

참고하세요!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참고도서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