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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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택단지 · 주상복합아파트의
건물관리 주체

대규모 주택단지 또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규모 상가건물이
신설된 경우 어떻게 건물을 관리하는지 알아본다.
특히 건물관리주체와 관련하여 단지내 구분소유권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
여러 개의 관리단을 설립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한나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자문 변호사

1개동 건물, 동별관리단 당연 설립

「집합건물법」상 1개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될 경우,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제23조, 제24조).

주상복합아파트,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설립 가능

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와 같이 1개동에서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인 경우 각 이해를 같이 하는 구분된 관리단과 대표를 선임할 수 있을지 문제이다.
공동주택과 상가가 출입구 등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경우 상가의 공용부분은 상가구분소유자를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전체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아닌 한,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 단지 내 여러 동일 때 단지관리단 구성 가능

다음으로,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 그 건물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 단지 내의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토지나 건물이 공동의 이용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 관리단과 단지관리단은 ‘설립 행위’ 필요

다만,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또는 단지관리단은 (동별)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것과 다르게,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한 설립행위가 필요하다. 이때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또는 단지관리단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바, 설립하기 위해서는 집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인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규모 건물 관리 주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 선임에 신중하여 집합건물의 소유자의 권리를 잘 행사하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