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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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7일 시행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설치기준이 완화되어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주차면수를 설치할 경우 주차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관용

  • 건축학 박사 PhD, 미국 TEXAS A&M University.
  • 건축학 석사 M.Arch.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건축학 학사 경희대학교
  • 대한민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현) (주)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이관용건축학교 운영중
  • 전) 2015. 3.-2022. 6.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전) 2019-202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17 서울시 우리동네좋은집 찾기 금상수상

공유차량 1대를 일반차량 3.5대로 적용

최근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신축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동주택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제가 바로 주차장설치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공유차량 주차면수를 설치할 경우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주택사업자들에게는 규제완화의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공유차량 주차면수를 설치하는 조건이 있지만, 공유차량 1대를 일반차량 3.5대로 적용하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다. 주차완화의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차완화적용 사업대상

  •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세대수를 신축하는 경우(변경승인도 포함함)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50세대 이상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50세대 이상
  •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 30세대 이상

주차장설치기준

원룸형으로 주로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의 경우, 공유차량을 100% 설치 시 세대당 0.17대가 적용된다. 이전 규정대로라면 세대당 0.5대이던 것이 0.17대로 감소되는 것이다. 세대수 30세대 기준으로는 기존 15대에서 6대로, 9대가 줄어드는 혜택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제로 주차장 대수를 계산할 때는 법정주차대수에서 지자체 조례,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고려한 후, 일반차량 3.5대 비율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토부 방향은 최근 공유주거의 트렌드를 고려해 공유차량의 증가와 더불어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고려해 국토부 방향과는 별도로 주차조례 등의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된 주택건설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지역 사정을 살펴보고 해당주차단위구획의 일반주차 설치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주차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신축인 경우 일반주차는 총 주차의 40% 이내로, 그 외 도시지역인 경우는 70%이내 범위에서 일반주차를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 주차여건에 따라 일반주차의 설치 필수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공유차량 설치에 따른 세대당 주차대수 비교

시행 후 주차문제 모니터링 필요

도시형생활주택이 신설되는 시점부터 주차규정은 몇차례 변경과 시행을 반복해왔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대수를 완화하고 나섰지만 오로지 주차 문제 때문에 소형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중단의 원인은 소형주택의 다주택자 산입, 다주택 세금부과, 양도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거래가 실종되면서 신축 공급에까지 여파를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금번 주자장설치기준 완화 관련 법을 시행한 후 국토부는 현장에서 주차장 부족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발생 시 이 법을 개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역마다 공유주차가 많이 필요한 곳이 있고, 생활여건 상 주차가 필요 없는 원룸 세대도 많기 때문에 법 시행 후 향후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