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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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690호
(2024.7.9) -
【주요내용】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절차 보완(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
감리자의 하수급인 시공자격 확인 등(제48조의2 및 제52조의2)
사전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설정(제53조의2제2항)
사전방문 시 하자 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제53조의2제3항)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감리자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 및 별표 5)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 다만,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조치계획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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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691호
(2024.7.9) -
【주요내용】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바닥구조 두께 구체화(제60조의8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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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588호
(2024.6.25) -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제28조의2제16호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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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령 제1357호
(2024.7.10)환경부령 제1107호
(2024.7.10) -
【주요내용】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부담 완화(제9조제3항)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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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12호
(2024.6.26) -
【주요내용】
적용 이자율 구분
구분 (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3.50% 0.29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3.50% 0.29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3.50% 0.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