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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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690호
    (2024.7.9)

  • 【주요내용】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절차 보완(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아닌 시 · 도지사가 통합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의 요건에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시 · 도 소속 공무원을 추가

    시 · 도지사가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시 · 도지사가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

    감리자의 하수급인 시공자격 확인 등(제48조의2 및 제52조의2)

    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추가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전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설정(제53조의2제2항)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을 입주예정자와 협의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한 하자인 경우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협의

    사전방문 시 하자 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제53조의2제3항)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보하도록 규정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감리자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 및 별표 5)

    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및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등록말소토록 규정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 다만,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조치계획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7.9)

  • 【주요내용】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바닥구조 두께 구체화(제60조의8신설)

    일정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이 개정(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된 것의 후속조치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바닥구조 두께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mm 이상으로 규정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588호
    (2024.6.25)

  •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제28조의2제16호 신설)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3.28)」의 후속 조치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357호
    (2024.7.10)

    환경부령 제1107호
    (2024.7.10)

  • 【주요내용】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부담 완화(제9조제3항)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0년(종전 5년)으로 완화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12호
    (2024.6.26)

  • 【주요내용】

    적용 이자율 구분

    구분 (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3.50% 0.29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
    3.50% 0.29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3.50% 0.2916%

    적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