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지?
Q.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소매점 300제곱미터, 다가구 18가구, 다가구 세대당 30제곱미터)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인지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주거용인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채권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주거용인 소매점의 경우 300제곱미터로 165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어 채권 매입 대상입니다.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비주거용 165제곱미터 초과 건축허가시 매입
건축허가 시 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85제곱미터)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각 용도별 매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에 따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해 각각 매입해야 합니다.
[참고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 ⑥ (생 략)
[참고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매입대상 | 세부범위 |
---|---|
1. ~ 5. (생 략) | |
6.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에 따라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다. (생 략)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
(가)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은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 (라) (생 략) 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⑵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
7.~ 20.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