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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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소액 민사사건
전자소송 절차와 방법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차용금반환 소송, 공사대금 지급 소송 등 간단한 소액 민사사건이 상당히 발생한다.
간단한 소송은 변호사선임 없이 회사 직원을 통하여 스스로 진행할 수 있을텐데
이때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활용하면,
매번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법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응소할 수 있다. 이에 전자소송을 통한 소송절차 진행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김한나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자문 변호사

Point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먼저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한다.

Point 2
소장 및 답변서, 증거자료 제출

소를 제기 또는 피소시 응소(상대방의 소에 대응)를 하기 위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시를 참고하여 미리 소장 또는 답변서를 작성해 두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해 둔다. 이후 전자소송을 통하여 작성한 소장 또는 답변서 등을 제출한다. 제출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음의 순서대로 클릭해가며 진행한다.

소장 제출 방법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 전자소송 동의 → 각 기본정보 및 소장 내용 기재 → 입증 / 첨부서류 업로드 → 작성문서 확인 후 제출

단, 응소를 위한 것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장 우편물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번호 및 전자소송인증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입력한다.

응소를 위한 답변서 제출 방법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답변서 → 사건확인(법원에서 송달받은 우편물_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사건번호 및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 → 소송서류입력(준비한 답변서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 → 입증/ 첨부서류 업로드 → 작성문서 확인 후 제출

Point 3
준비서면 제출·송달·열람

소장과 답변서가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 당사자들은 법정공방을 위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준비서면이라 한다.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의 준비서면은 전자소송을 통해 송달받고 열람할 수 있다.

준비서면 제출 방법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준비서면 → 사건확인(사건번호를 입력) → 소송서류입력(미리 준비한 준비서면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 → 입증/ 첨부서류 업로드 → 작성문서 확인 후 제출

전자문서 송달서류 알람서비스 신청해 두기

전자소송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더 이상 상대방의 준비서면, 증거자료, 변론기일지정서 등이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고 전자문서로 송달되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자소송 회원가입시 송달서류 안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알람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표시해두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사건기록을 열람하면서 편리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원격영상재판도 가능!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정에 나가서 구두변론을 해야 한다.
다만, 최근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재판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니, 법정출석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점을 참고하여 활용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