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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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관련
협회업무 이용안내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신규등록
접수·등록증 발급

대상

  • 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록기준

  • 자본금 : 3억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기술인
    • 주택건설사업자 : 건축분야기술인 1인 이상
    • 대지조성사업자 : 토목분야기술인 1인 이상
  • 사무실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춘 면적의 사무실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변경사항
신고접수 · 처리

대상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고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기술인 변경의 경우 50일 이내)

변경 신고사항

  •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개인의 대표자변경은 상속의 경우만 해당), 자본금 변경, 영업소재지 변경, 기술인 변경
  • 경미한 사항(자본금, 기술인의 수,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연간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등 접수

대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접수기일 매년 1월 10일까지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접수

대상 주택건설사업자

접수내용 익월 주택분양계획 및 전월 주택분양실적

접수기일 매월 5일까지

용 도 국토교통부 보고 및 시·도 통보

주택건설실적확인서
발급

대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용도

  • 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착공시(주택건설 사업자로서 주택건설에 한함)
  • 금융기관 제출용(금융기관측 요구시, 국민주택기금·건설자금 등 융자신청시)
  • 관공서 제출용
  • 준공이행보증(연대보증용)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용
자체시공을 위한
주택건설실적확인서
발급

대상 일정자격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

시공기준

  • 자본금 : 5억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인 3인 이상
    •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인 각 1인 포함
  • 주택건설실적
    • 5층이하 시공 :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및 100세대 이상(준공기준)
    • 6층이상 시공 :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 추가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발급

대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용도

  • 사업계획승인 신청용,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용
  • 기타 관공서 및 금융기관 제출용

소속 시 · 도회 연락처

  • ※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위에 소개한 7가지 업무를 접수 · 처리합니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시 · 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02) 785-7881
    • 부 산 051) 501-4613~5
    • 대 구 053) 744-1235~6
    • 인 천 032) 434-0032~3
    • 광주 · 전남 062) 527-3601~3
    • 대전 · 세종 · 충남 042) 256-6290
    • 울산 · 경남 055) 299-9761
    • 경 기 031) 898-7341~2
    • 강 원 033) 652-3335~6
    • 충 북 043) 218-4090
    • 전 북 063) 286-5733, 286-1140
    • 경 북 053) 753-6393
    • 제 주 064) 749-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