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3828호 (2023.10.18)
-
【주요내용】
건축물 존치 요건(제84조의2 신설)
< 도시개발법 개정내용 >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존치할 수 있다.(법 제65조의2제1항)
존치부담금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규정(별표3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10월 19일부터 시행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3827 (2023.10.18)
-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제1265호 (2023.10.19)
- 시행규칙 -
【주요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제3조제1항제3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산입 제외(제3조제3항 신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 확대(제38조의2제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구체화(제10조의2)
【부 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산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이후 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