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호

Quick menu

TOP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828호 (2023.10.18)

  • 【주요내용】

    건축물 존치 요건(제84조의2 신설)

     < 도시개발법 개정내용 >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존치할 수 있다.(법 제65조의2제1항)

    (시설물 존치요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③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익할 것
    ④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

    존치부담금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규정(별표3 신설)

    (존치부담금 산정방식) 존치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
    * 존치부담금 단가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도가중치 × 부담률 × 지역감면율

    (존치부지 범위)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토지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10월 19일부터 시행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827 (2023.10.18)
    -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제1265호 (2023.10.19)
    - 시행규칙

  • 【주요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제3조제1항제3호)

    종전에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만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산입 제외(제3조제3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면적을 사업시행구역 면적 및 가로구역 면적에서 산입 제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 확대(제38조의2제2호)

    아래 조건 등에 해당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인 지역
    ·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구체화(제10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 관리계획의 규모와 정비방향 등 포함해야 하는 사항 규정

    【부 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산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이후 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