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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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지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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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해제 등

주요 정책 추진실적 Top 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임대주택부 차장

01

규제지역 지정 해제 (9.26)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지방권(세종 제외),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세종
  • 투기지역 해제 : 세종

02

정책 순회 간담회 개최

  • (개최일정) 경북도회(8.30), 충북도회(9.1), 울산·경남도회(9.2), 부산시회(9.15), 제주도회(9.16), 광주·전남도회(9.19), 강원도회(9.21)
  • (참석자) 박재홍 중앙회장, 시·도회 회장 및 회원사
  • (논의사항) 협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03

주택경기 침체 대응 추진

  • 회원사 간담회 개최(9.22)
  • 건의서 제출(주택정책과, 9.23)
    • (건의사항)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조속 허용, 조정 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 비규제지역 전매제한 기간 완화, 공공에서 미분양주택 매입, 비규제지역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감면, 주택사업자보유 미분양주택 담보 자금조달 허용, 주택담보대출 DSR 완화 등

0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감정평가 개선 건의 (주택기금과, 9.22)

  • (건의사항) 한국부동산원(택지비검증위원회) 택지비 검증 폐지
    • 지자체 필요시에 한해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검증

05

민간건설임대주택자금 호당한도 상향 추진

  • 민간임대정책과 업무협의(9.1·5·15)
  • 국토위 기금심사소위, 예결위 위원 섭외

06

주택업계 현안사항 제출 및 업무협의 (국토위 맹성규의원실·8.31, 서범수의원실·9.15)

  • (건의사항) 용도용적제 개선,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기부채납 도로·상하수도 공공대행설치 의무화, 교육청 협의 개선, 주상복합건축물 규제 완화, 표준건축비 인상 등

07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지 예외사유 확대 건의 (주택정책과, 9.2·21)

  • (건의사항)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국토부 인정 예외사유 확대(미분양주택,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 멸실예정인 노후주택)

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박상혁·최종윤의원)에 대한 의견제출 (민간임대정책과, 9.5)

  • (개정안) 분양전환시 임차인 자격 및 가격제한 규정(현행 제한없음)
  • (협회의견) 개정안 반대

09

주택조합 준공이후 해산절차 법제화 건의 (주택정책과, 9.1)

  • (건의사항) 주택조합 사업종료 이후 해산총회 개최의무화 및 승인권자 조합인가 취소 등 규정

10

HUG 간담회 개최 (협회 회의실, 9.16)

  • (참석자) HUG 금융사업본부장, 금융기획실장, 금융심사처장, 협회 정책상무 등
  • (논의사항) 보증수수료 인하, 국·공유지 담보대용료 재도입, 공공택지 입찰보증금 보증 신설 등 주요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