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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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현황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전체 지방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고, 투기지역은 서울 15개구만 남는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주임

금번 해제지역
구분 지역
투기지역 세종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 · 남동 · 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 경기 안성 · 평택 · 양주 · 파주 · 동두천시, 세종 제외 모든 지방

규제지역 지정 현황
(2022.9.26 효력 발생)
구분 투기지역(15곳) 투기과열지구(39곳) 조정대상지역(60곳)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 기흥, 안산단원(대부동 · 대부남 · 대부북 · 선감 · 풍도동 제외),동탄2(화성시 반송 · 석우동, 동탄면 금곡 · 목 · 방교 · 산척 · 송 · 신 · 영천 · 오산 · 장지 · 중 ·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구리, 시흥, 오산, 의정부, 군포, 부천, 의왕, 고양, 안양동안 · 만안, 수원팔달 · 영통 · 권선 · 장안, 용인수지 · 기흥 · 처인(포곡 · 모현읍, 백암 ·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 · 사암 · 미평 · 좌항 · 맹 · 두창리 제외), 동탄2(화성시 반송 · 석우동, 동탄면 금곡 · 목 · 방교 · 산척 · 송 · 신 · 영천 · 오산 · 장지 · 중 ·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광교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 · 원천 · 하 ·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남양주(화도읍, 수동 · 조안면 제외), 화성(서신면 제외), 안산(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 대부남 · 대부북 · 선감 · 풍도동 제외), 광주(초월 · 곤지암읍, 도척 · 퇴촌 · 남종 · 남한산성면 제외), 김포(통진읍, 대곶 · 월곶 · 하성면 제외)
인천 (을왕 · 남북 · 덕교 · 무의동 제외),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세종 세종

규제지역 지정 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가계대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 · 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 ~ 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서민 · 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 ~ 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 · 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 · 실수요자 : 60%(10%p 우대)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민간임대매입(신규)기금융자 중단 -
세제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 20%p, 3주택 + 30%p)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100%, 85㎡ 초과 50%)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 제한(10년) · 재당첨 제한(7년)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 ~ 20%이하 / (100실 미만)분양분의 10%이하
정비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투기지역 효과는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