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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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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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977호(2022.9.15)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신설(제8조제4항)
일시적 2주택 등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해당 요건
  •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
  • 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신설)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신설)
  • 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신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신설(제20조의2)
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 시에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가능
(납부유예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부 칙】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145호(2022.8.19)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의 신규출자 또는 융자금지 기준 일부 상향(별표 3 제2호가목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신규출자 또는 융자를 금지할 수 있는 기준 일부 상향
영업정지기간 신규츌자·융자 금지 기간
1년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지간의 종료 후 4년간
1년 미만 ~ 9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지간의 종료 후 3년간
9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지간의 종료 후 2년간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지간의 종료 후 1년간
3개월 미만 ~ 1개월 초과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지간의 종료 후 6개월간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체또는 시공자가 기금의 신규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한 경우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가목1) 및 같은 목 3)라)·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0호 (2022.9.15)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 개정
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개정(제1호가목)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921
40㎡ 초과 ~ 50㎡ 이하 2,012
50㎡ 초과 ~ 60㎡ 이하 1,948
60㎡ 초과 ~ 85㎡ 이하 1,875
85㎡ 초과 ~ 105㎡ 이하 1,921
105㎡ 초과 ~ 125㎡ 이하 1,903
125㎡ 초과 1,876
6 ~ 10층 이하 40㎡ 이하 2,056
40㎡ 초과 ~ 50㎡ 이하 2,154
50㎡ 초과 ~ 60㎡ 이하 2,085
60㎡ 초과 ~ 85㎡ 이하 2,007
85㎡ 초과 ~ 105㎡ 이하 2,056
10㎡ 초과 ~ 125㎡ 이하 2,037
125㎡ 초과 2,008
11 ~ 15층 이하 40㎡ 이하 1,929
40㎡ 초과 ~ 50㎡ 이하 2,021
50㎡ 초과 ~ 60㎡ 이하 1,956
60㎡ 초과 ~ 85㎡ 이하 1,883
85㎡ 초과 ~ 105㎡ 이하 1,929
10㎡ 초과 ~ 125㎡ 이하 1,911
125㎡ 초과 1,884
16 ~ 25층 이하 40㎡ 이하 1,951
40㎡ 초과 ~ 50㎡ 이하 2,044
50㎡ 초과 ~ 60㎡ 이하 1,978
60㎡ 초과 ~ 85㎡ 이하 1,904
85㎡ 초과 ~ 105㎡ 이하 1,950
10㎡ 초과 ~ 125㎡ 이하 1,932
125㎡ 초과 1,905
26 ~ 30층 이하 40㎡ 이하 1,982
40㎡ 초과 ~ 50㎡ 이하 2,076
50㎡ 초과 ~ 60㎡ 이하 2,009
60㎡ 초과 ~ 85㎡ 이하 1,934
85㎡ 초과 ~ 105㎡ 이하 1,981
10㎡ 초과 ~ 125㎡ 이하 1,963
125㎡ 초과 1,935
31 ~ 35층 이하 40㎡ 이하 2,013
40㎡ 초과 ~ 50㎡ 이하 2,109
50㎡ 초과 ~ 60㎡ 이하 2,041
60㎡ 초과 ~ 85㎡ 이하 1,965
85㎡ 초과 ~ 105㎡ 이하 2,013
10㎡ 초과 ~ 125㎡ 이하 1,994
125㎡ 초과 1,966
36 ~ 40층 이하 40㎡ 이하 2,044
40㎡ 초과 ~ 50㎡ 이하 2,141
50㎡ 초과 ~ 60㎡ 이하 2,073
60㎡ 초과 ~ 85㎡ 이하 1,995
85㎡ 초과 ~ 105㎡ 이하 2,043
10㎡ 초과 ~ 125㎡ 이하 2,025
125㎡ 초과 1,996
41 ~ 45층 이하 40㎡ 이하 2,072
40㎡ 초과 ~ 50㎡ 이하 2,170
50㎡ 초과 ~ 60㎡ 이하 2,101
60㎡ 초과 ~ 85㎡ 이하 2,022
85㎡ 초과 ~ 105㎡ 이하 2,071
10㎡ 초과 ~ 125㎡ 이하 2,052
125㎡ 초과 2,023
46 ~ 49층 이하 40㎡ 이하 2,136
40㎡ 초과 ~ 50㎡ 이하 2,238
50㎡ 초과 ~ 60㎡ 이하 2,166
60㎡ 초과 ~ 85㎡ 이하 2,085
85㎡ 초과 ~ 105㎡ 이하 2,136
10㎡ 초과 ~ 125㎡ 이하 2,116
125㎡ 초과 2,086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개정(제2호가목)

(단위 : 천원/㎡)

지하층건축비(지하층면적기준)
916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개정(제3호)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1596
※ 20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2호 (2022.9.15)

【주요내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 개정(별표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품목 규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단위 단가(원)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
고강도철근(공장도) H -16(SD500) 3.10 ton 1,191,000
레미콘 25 - 240 -15 4.50 67,745
알루미늄거푸집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1.32 4,200
강화합판마루재 내수합판 + 무늬지+ 표면강화 1.51 22,000
투명유리 16mm 1.53 23,634
비닐실크벽지 300kg/㎡이상 0.31 2,476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5/4구(홈네트워크, 조인트박스제외) 0.32 set 436,698
스치로폴 비드법 2종2호, 80mm 0.30 10,900
콘크리트벽돌 KS 82kg/㎠ (190*90*57) 0.30 53
화강석 포천석,물갈기 30mm 0.36 33,000
폴리부틸렌(PB)관 D16mm, 난방용 0.27 m 672
시멘트
(운반구상차도)
40㎏ 0.24 4,760
합성수지제가요 전선관 난연, CD 16mm 0.06 m 154
도기질타일 300 × 600 0.34 15,000
모래 수도권(상차도) 0.01 16,000
전력케이블
(IEC)
난연, F - CV 50mm, 2 × 1C 0.16 m 7,079
스파이럴덕트
(AD용)
D200 x 0.5T (아연도금량 150g/m2) 0.18 m 22,729
지하층 지하 - 레미콘 25 - 240 -15 14.02 67,745
지하 - 고강도철근 H- 22(SD600) 9.11 ton 1,191,000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 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부터 시행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1호 (2022.9.15)

【주요내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 개정(별표 1)

【별표 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직접공사비 1,229 653
간접공사비 500 263
설계비 42
감리비 16
부대비 117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