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977호(2022.9.15)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신설(제8조제4항)
일시적 2주택 등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해당 요건
-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
- 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신설)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신설)
- 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신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신설(제20조의2)
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 시에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가능
(납부유예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부 칙】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145호(2022.8.19)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의 신규출자 또는 융자금지 기준 일부 상향(별표 3 제2호가목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신규출자 또는 융자를 금지할 수 있는 기준 일부 상향
영업정지기간 | 신규츌자·융자 금지 기간 |
1년 이상 |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지간의 종료 후 4년간 |
1년 미만 ~ 9개월 이상 |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지간의 종료 후 3년간 |
9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지간의 종료 후 2년간 |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지간의 종료 후 1년간 |
3개월 미만 ~ 1개월 초과 |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지간의 종료 후 6개월간 |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체또는 시공자가 기금의 신규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한 경우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가목1) 및 같은 목 3)라)·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0호 (2022.9.15)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 개정
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개정(제1호가목)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
5층 이하 | 40㎡ 이하 | 1,921 |
40㎡ 초과 ~ 50㎡ 이하 | 2,012 | |
50㎡ 초과 ~ 60㎡ 이하 | 1,948 | |
60㎡ 초과 ~ 85㎡ 이하 | 1,875 | |
85㎡ 초과 ~ 105㎡ 이하 | 1,921 | |
105㎡ 초과 ~ 125㎡ 이하 | 1,903 | |
125㎡ 초과 | 1,876 | |
6 ~ 10층 이하 | 40㎡ 이하 | 2,056 |
40㎡ 초과 ~ 50㎡ 이하 | 2,154 | |
50㎡ 초과 ~ 60㎡ 이하 | 2,085 | |
60㎡ 초과 ~ 85㎡ 이하 | 2,007 | |
85㎡ 초과 ~ 105㎡ 이하 | 2,056 | |
10㎡ 초과 ~ 125㎡ 이하 | 2,037 | |
125㎡ 초과 | 2,008 | |
11 ~ 15층 이하 | 40㎡ 이하 | 1,929 |
40㎡ 초과 ~ 50㎡ 이하 | 2,021 | |
50㎡ 초과 ~ 60㎡ 이하 | 1,956 | |
60㎡ 초과 ~ 85㎡ 이하 | 1,883 | |
85㎡ 초과 ~ 105㎡ 이하 | 1,929 | |
10㎡ 초과 ~ 125㎡ 이하 | 1,911 | |
125㎡ 초과 | 1,884 | |
16 ~ 25층 이하 | 40㎡ 이하 | 1,951 |
40㎡ 초과 ~ 50㎡ 이하 | 2,044 | |
50㎡ 초과 ~ 60㎡ 이하 | 1,978 | |
60㎡ 초과 ~ 85㎡ 이하 | 1,904 | |
85㎡ 초과 ~ 105㎡ 이하 | 1,950 | |
10㎡ 초과 ~ 125㎡ 이하 | 1,932 | |
125㎡ 초과 | 1,905 | |
26 ~ 30층 이하 | 40㎡ 이하 | 1,982 |
40㎡ 초과 ~ 50㎡ 이하 | 2,076 | |
50㎡ 초과 ~ 60㎡ 이하 | 2,009 | |
60㎡ 초과 ~ 85㎡ 이하 | 1,934 | |
85㎡ 초과 ~ 105㎡ 이하 | 1,981 | |
10㎡ 초과 ~ 125㎡ 이하 | 1,963 | |
125㎡ 초과 | 1,935 | |
31 ~ 35층 이하 | 40㎡ 이하 | 2,013 |
40㎡ 초과 ~ 50㎡ 이하 | 2,109 | |
50㎡ 초과 ~ 60㎡ 이하 | 2,041 | |
60㎡ 초과 ~ 85㎡ 이하 | 1,965 | |
85㎡ 초과 ~ 105㎡ 이하 | 2,013 | |
10㎡ 초과 ~ 125㎡ 이하 | 1,994 | |
125㎡ 초과 | 1,966 | |
36 ~ 40층 이하 | 40㎡ 이하 | 2,044 |
40㎡ 초과 ~ 50㎡ 이하 | 2,141 | |
50㎡ 초과 ~ 60㎡ 이하 | 2,073 | |
60㎡ 초과 ~ 85㎡ 이하 | 1,995 | |
85㎡ 초과 ~ 105㎡ 이하 | 2,043 | |
10㎡ 초과 ~ 125㎡ 이하 | 2,025 | |
125㎡ 초과 | 1,996 | |
41 ~ 45층 이하 | 40㎡ 이하 | 2,072 |
40㎡ 초과 ~ 50㎡ 이하 | 2,170 | |
50㎡ 초과 ~ 60㎡ 이하 | 2,101 | |
60㎡ 초과 ~ 85㎡ 이하 | 2,022 | |
85㎡ 초과 ~ 105㎡ 이하 | 2,071 | |
10㎡ 초과 ~ 125㎡ 이하 | 2,052 | |
125㎡ 초과 | 2,023 | |
46 ~ 49층 이하 | 40㎡ 이하 | 2,136 |
40㎡ 초과 ~ 50㎡ 이하 | 2,238 | |
50㎡ 초과 ~ 60㎡ 이하 | 2,166 | |
60㎡ 초과 ~ 85㎡ 이하 | 2,085 | |
85㎡ 초과 ~ 105㎡ 이하 | 2,136 | |
10㎡ 초과 ~ 125㎡ 이하 | 2,116 | |
125㎡ 초과 | 2,086 |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개정(제2호가목)
(단위 : 천원/㎡)
지하층건축비(지하층면적기준) |
916 |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개정(제3호)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1596 |
※ 20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2호 (2022.9.15)
【주요내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 개정(별표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 품목 | 규격 |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
단위 | 단가(원) |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 |
고강도철근(공장도) | H -16(SD500) | 3.10 | ton | 1,191,000 |
레미콘 | 25 - 240 -15 | 4.50 | ㎥ | 67,745 | |
알루미늄거푸집 |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 1.32 | ㎡ | 4,200 | |
강화합판마루재 | 내수합판 + 무늬지+ 표면강화 | 1.51 | ㎡ | 22,000 | |
투명유리 | 16mm | 1.53 | ㎡ | 23,634 | |
비닐실크벽지 | 300kg/㎡이상 | 0.31 | ㎡ | 2,476 | |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 5/4구(홈네트워크, 조인트박스제외) | 0.32 | set | 436,698 | |
스치로폴 | 비드법 2종2호, 80mm | 0.30 | ㎡ | 10,900 | |
콘크리트벽돌 | KS 82kg/㎠ (190*90*57) | 0.30 | 매 | 53 | |
화강석 | 포천석,물갈기 30mm | 0.36 | ㎡ | 33,000 | |
폴리부틸렌(PB)관 | D16mm, 난방용 | 0.27 | m | 672 | |
시멘트 (운반구상차도) |
40㎏ | 0.24 | 포 | 4,760 | |
합성수지제가요 전선관 | 난연, CD 16mm | 0.06 | m | 154 | |
도기질타일 | 300 × 600 | 0.34 | ㎡ | 15,000 | |
모래 | 수도권(상차도) | 0.01 | ㎥ | 16,000 | |
전력케이블 (IEC) |
난연, F - CV 50mm, 2 × 1C | 0.16 | m | 7,079 | |
스파이럴덕트 (AD용) |
D200 x 0.5T (아연도금량 150g/m2) | 0.18 | m | 22,729 | |
지하층 | 지하 - 레미콘 | 25 - 240 -15 | 14.02 | ㎥ | 67,745 |
지하 - 고강도철근 | H- 22(SD600) | 9.11 | ton | 1,191,000 |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 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부터 시행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1호 (2022.9.15)
【주요내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 개정(별표 1)
【별표 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
직접공사비 | 1,229 | 653 |
간접공사비 | 500 | 263 |
설계비 | 42 | |
감리비 | 16 | |
부대비 | 117 |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