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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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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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8.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 제1139호 (2022.8.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 강화(제14조의2제2호)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강화*
경량충격음 (기존) 58dB → (개정) 49dB
중량충격음 (기존) 50dB → (개정) 49dB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요건 등(제60조의8 및 제60조의9 신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다른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장비 등의 지정요건 마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할세대를 선정하여 검사 실시
사업주체에 대한 보완 시공 등의 권고(제60조의11 신설)
주택의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층격음 성능검사기관이 실시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내용·이유 및 조치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함
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가 부여한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마련(별지 제1호의3서식)

【부 칙】

(시행일) 이 영 및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종전에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849호(2022.8.2)

【주요내용】

소규모재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의 완화(제3조제1항제4호)
(종전)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일부가 철도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있는 부분만 사업 시행 가능
(변경) 사업을 시행하려는 면적의 과반이 철도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있는 경우, 그 바깥에 있는 면적까지 포함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 가능
조합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확정,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등의 사항을 처리하고,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조합설립의 취소 절차(제21조의4 신설)
시장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14일간 공람 후 주민의견 청취
시장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조합에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를 보내도록 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유형 규정(제21조의5 신설)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등의 다음날부터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의 용도변경
·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조합설립인가가 고시되었더라도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 예외적으로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 사업시행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는 제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요건(제22조제1·2항 신설, 제3항개정)
(종전) 투기과열지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수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
(변경) 주택 양도자가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시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음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847호(2022.8.2)

【주요내용】

재건축부담금 비율 조정 개정(제6조1항 신설)
택의 가격 총액에 합산하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격 총액은 재건축부담금부과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금액을 재건축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의 주택 공시가격과 그 시점의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846호(2022.8.2)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대상 명시(제21조의2 신설)
(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해체공법, 해체장비의 종류 및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등
(변경신고 대상) 착공 예정일, 해체작업자 및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등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명시(제21조의3 신설)
①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②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을 받아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체공사감리자 및 해체작업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④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제보 등을 받은 경우 등
감리원 배치기준 합리화(제23조의2제1호나목 단서 신설)
(당초) 건축물 연면적 3천m2 이상 : 감리원 2명 이상 배치 → (개정) 허가권자가해체공사의 난이도와 해체할 부분 등을 고려할 때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명 이상 배치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2022-제1141호(2022.8.4)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2022.8.4)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등의 신청 방법(제12조의3 신설)
건축물 관리자는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사항 중 해체 공법이나 해체하는 부분·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변경사항이 반영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식 개선(제13조제1항)
허가권자는 건축물 관리자 요청 시 해당 건축물의 해체에 관하여 해체계획서를작성 또는 검토한 전문가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해체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교육(제13조의2 신설)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등은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기 전에 35시간의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규교육을 받은 후에는 3년마다 1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의 내용에는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건축물 해체 시의 구조안전 검토 요령’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감리업무 교육은 강의·시청각 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기준 적용범위를 해체신고대상까지 확대(제3조)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해당 고시가 적용됨을 명시
감리대가기준 명확화(제23조 및 별표2)
감리대가기준인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세부사항을 규정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831호(2022.8.2)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제2조의4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5호)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의2제3항제3호다목 신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과세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부칙 제2조제2호)
종전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기와 상관없이 2021년 2월 17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모두 상향된 가액기준 적용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 제927호(2022.7.27)

【주요내용】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제4조제2호)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에 본인 또는 타인의 1년 이상 거주와 관계없이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829호(2022.8.2)

【주요내용】

민간건설임대의 법인세 추가과세(+20%) 배제 요건 완화(제92조의2제2항)
내국법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주택의 기준시가를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로 그 범위를 확대하되,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법인세 특례 연장(제92조2제4항)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법인세추가과세(+20%) 배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